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차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단속되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희망한다면 부과받은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시켜 처리할 수 있어 각자 필요에 맞게 활용하면 됩니다. 따라해볼 수 있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금
-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으로써 일정액의 납부가 통고되는 것, 기록으로 누적
자주 살펴봐도 여전히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대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에 의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이라고 단순 생각하면 됩니다. 범칙금 또한 금액을 납부할 것이 통보되지만 이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다 무거운 처벌입니다. 범칙금은 가지며 현장에서 순찰중인 도로 위의 경찰관 등에 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 부과되며 벌점과 기록도 운전경력증명서에 기록으로 누적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경찰청교통민원24, 보다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단속 내역을 조회하고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내역조회] 순서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안내에 따라 공동인증서/브라우저인증서/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최근 무인단속을 통해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내역이 조회됩니다. 위반일시와 위반 장소, 차량번호, 관할 관서명과 전화번호 등이 함께 항목별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진행하고 싶다면 [과태료->범칙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안내사항이 제시되면, 이를 확인하였으며 동의한다는 의미로 ‘예’ 체크박스 칸에 마킹하고 하단의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주의하여 숙지해야 하는 사항은 과태료는 차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형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부시 즉심과 면허정지 등의 기타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과태료 범칙금 전환을 신청하면, 다시 범칙금을 과태료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범칙금 발부 내역은 개인 운전경력증명서 위반내역에 남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지가 필요한 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하였다면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전환된 후의 세부 내용이 안내됩니다. 기존에 과태료 형태로 제시되었던 건의 번호, 납부기한, 금액이 범칙금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번호, 신규 가상계좌, 1·2차 납부기한과 이에 따라 다르게 정리된 납부금액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범칙금 전환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납부 기한에 맞추어 범칙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되고, 즉시 이파인을 통해 이를 납부하고 싶다면 우측 하단의 [미납범칙금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속 또는 전환을 통해 부과된 범칙금 중 내가 납부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모두 목록에 조회됩니다. 이중 이파인에서 납부하고 싶은 범칙금을 선택하고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온라인 상에서 즉시 결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주와 단속 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는 이파인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조회되지 않으며 전산 상의 시간격차로 곧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위반사실 조회 또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국번없이 182 민원센터로 연락하여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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