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포상금 종류 및 금액, 제보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이에 맞는 세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 같은 원칙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득이 있거나 물건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하곤 하는데 이러한 탈세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 종류는 무엇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가능한 탈세 종류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되는데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나 거래 대상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 물건을 구매하거나 거래한 본인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가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는 금액 내에 이미 해당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신고 가능한 탈세의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이중장부 작성, 재산 은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용카드 가맹점의 상호/주소와 매출전표 상 상호/주소가 다른 경우, 거짓으로 인건비를 계산하여 소득을 공제/환급받는 경우 등이 모두 신고 가능한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금액
탈세 제보 시 포상금은 2018년부터 한도액이 최대 40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지급률도 기존보다 5%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탈세 신고 및 제보 제도를 확대하여 날로 치밀해지는 탈세 사례를 보다 강력하게 적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탈루세액에 따라 각기 다른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포상금은 일반적인 조세탈루 탈루세액 5천만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나 탈세 적발에 사실상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세 제보 ‘중요한 자료’는 몇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포탈/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부동산 투기거래나 상속/증여세 포탈 관련 정보,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 등 관련 자료, 기타 중요한 자료로 정황상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료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대한 자료나 상속세/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한 자료, 귀속연도 착오 자료,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자료나 정보 없이도 기본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이미 소명된 자료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제출이나 제공은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그렇다면 탈세 제보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접속 후 [상담/제보] – [탈세제보] 메뉴에 접속하여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탈세제보구분]에서 각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제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 탈세혐의자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등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하게 탈세 내용을 제보하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도 추가할 수 있으며 결과 회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탈세제보서, 차명계좌 신고서 등의 양식을 홈택스에서 다운받고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 아니어도 탈세 제보는 전국의 모든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보다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국번없이 126번에 전화를 걸어 ARS 4번 -> 1번을 눌러 관련 사항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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