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 조회 등록기준지 열람 방법

ONLINE|2019. 9.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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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나 서류 제출 시 본적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본적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정보인데, 본적 등록기준지를 기입해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이며, ‘본적’ 이라는 말과 ‘등록기준지’ 라는 말이 같은 표현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따라 본적 조회를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적 조회 등록기준지 열람 방법 (인터넷)



본적은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인 2007년 말까지 쓰이던 말로 호적이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는 호주의 출신지와도 같은 말이었는데 대개 가정의 경우 아버지 또는 장남이 호주인 경우가 많았기에 본적은 아버지 또는 집안 장남의 출신지/고향 처럼 쓰였습니다. 호주제가 시행될 때에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같은 본적을 따랐으며 호주만이 본적을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별 등록기준지를 가지게 되고 스스로 바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본적 조회 시 이용할 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니다. 본 사이트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가 다수 요구되는데, 필수 사항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설치부터 모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본적 조회를 위해 찾아볼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 팝업창에서 본적 조회만 하는 경우 [건너뛰기] 버튼을, 출력까지 할 경우 [테스트 증명서 출력]으로 프린터와의 연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신청인 이름, 주민번호를 적고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함에 체크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페이지가 나오면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하나만 적어줍니다. 이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공인인증서로 본적 조회(즉, 등록기준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 자녀, 본인 등 직계가족이 해당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드랍박스 중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즉시 [등록기준지]가 자동 조회되며, 내 본적 조회를 하고 싶다면 [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하단의 발급/열람 후 발급/열람 중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이후 과정을 진행하면 되고 등록기준지 확인만 하는 경우 본 단계까지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 등록기준지 변경도 본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분증 및 서류를 갖추면 별도의 어려움 없이 본적 변경까지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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