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F 장착비용, 신청 방법

생활|2021. 2. 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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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이라는 색상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푸르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입니다. 발생요인 또한 다양한데 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노후경유차입니다. 대기환경의 보호와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DPF 장착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실제 개인 부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다채롭게 살펴보겠습니다.

 

 

 

  DPF 사업 내용


DPF는 Diesel Particulate Filter의 약자로 디젤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 등의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매연저감장치입니다. 노후경유차는 탈수록 매연이나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경유차는 1군 발암물질에 속하는 유해 물질을 뿜어내는 수준으로 건강에 위협적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대두되며 2006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에는 DPF가 의무 장착되어 있지만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나 건설기계 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별도로 DPF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DPF 장착 차량 종류


노후 경유차 중 PDF 미부착 차량은 수도권 지역 등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의 단속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폐차를 진행하거나 DPF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지원되는 DPF 장착비용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DPF 장착비용 지원 대상 차량입니다. 제조사 브랜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기아/대우 차량의 경우 2002년 ~ 2007년 출시된 여러 차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타렉스, 포터, 리베로, 봉고3, 봉고3벤, 코치승합 스포티지, 마이티(2.5 ~ 3.5톤), 중형/대형 화물차(4.5 ~ 25톤), 투싼, 쏘렌토, 카니발, 산타페 등이 속합니다.

 

 

 

이어서 쌍용차의 경우 2006년 ~ 2007년식 렉스톤, 엑티언, 로디우스, 카이런이 해당하며 이 외에 중형/대형 승합차는 2000년 ~ 2007년 제작된 카운티, 에어로타운 전 차종 등도 포함됩니다. 기아 자동차는 2001년 ~ 2003년 제작된 카니발, 봉고, 프런티어 등이 이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건설장비 차량은 제조사에 상관 없이 2005년 이전 제작된 모든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카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Euro-3를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공해 조히 의무화 명령을 받은 모든 차량이 DPF 장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검사 결과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었거나 의무화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PF 또는 p-DPF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돕니다.

 

 

 

  DPF 장착비용 금액


이번에는 실제 금액입니다. 총 금액의 90% 정도가 지원되는데 기초수급자 차량은 전액 장착 및 관리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일정과 예산에 따라 세부 계획과 금액, 지원 차량 대수, 실제 자부담금은 모두 달라진다는 점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감률이 높은(80%) 제 1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 장착비용은 326만 8천원 ~ 927만 7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치클리닝 등의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는 46만 2천원이 함께 지원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최저 37만 3천원에서 최대 103만 1천원 수준입니다.

 

저감률이 보다 낮은(60%) 제 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p-DPF 장착비용은 142만 9천원에서 207만 2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유지관리비는 1만 2천원 수준으로 지원되어 자기부담금은 최저 21만 5천원에서 35만 1천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수준입니다.

 

이 외에 LPG 엔진개조는 장치비 485만 8천원 ~ 396만 5천원, 유지관리비 47만원이 지원되어 자기부담금은 29만 8천원에서 40만 5천원의 범위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건설기계차량의 DPF 장착비용입니다. 대형 차량은 장치비 934만 9천원, 유지관리비 462만원이 지원되어 총 981만 1천원이 지원됩니다. 이를 고려한 자기부담금은 103만 9천원 수준입니다.

 

중형 차량은 장치비 666만원, 유지관리비 462만원 총 712만 2천원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자기부담금 74만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엔진을 신형엔진이나 전기모터로 교체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게차/굴삭기의 규모에 따라 장치가격과 보조금이 모두 달라지는데 약 85% ~ 90%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큰 14톤, 20톤, 30톤의 지게차는 상대적으로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보조금으로 40%의 비용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나머지 60%의 금액을 지불하여 전기모터로 교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하면 본인 및 타인의 호흡기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미세먼지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DPF 또는 p-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가 3년까지 면제되며 저공해 개조 차량은 영구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서울시 주행 시 혼잡통행료가 절반 감면되기도 합니다. 감면 혜택은 서울시에서 발급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있어야만 얻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PF 장착 신청 방법


 

※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홈페이지

https://www.dpf-cw.com/

 

내 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거나 실제로 PDF 장착비용을 지원받고 싶다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화면 우측 하단의 [내 차량 지원여부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종, 차량번호, 지역, 연식을 각각 입력하고 소유주 이름과 연락처도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이후 [차량조회] 버튼을 누르면 담당 안내원이 정보를 조회하여 정부지원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개별 문자를 전송합니다. 이후 안내 문자에 따라 장착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임의로 장치를 떼 내거나 구조변경해서는 안되며, 2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2년 내에 차량을 수출하거나 폐차하여 차량등록증을 말소한다면 사용 기간에 따라 DPF 장착비용 및 유지비 등의 보조금을 일부 다시 반납해야 하며 저감장치 기기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거래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음을 공지하고 유지관리 필요성과 방법도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본인 사용 시에는 10개월마다 또는 10만km 주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을 진행하여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기간 3년간은 지자체 예산 내에서 필터클리닝 비용도 지원됩니다.

 

위와 같은 참여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장착, 관리에 대해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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