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사진 규격

생활|2022. 3.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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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야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넘기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절차는 운전자의 나이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대상: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먼저,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70세 미만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바로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외에 70세 이상이거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적성검사를 통해 시력 등 신체적 결함이나 건강 상태 등도 확인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대상자 주기
65세 미만 합격일로부터 10년마다
65세 이상 ~ 75세 미만 합격일로부터 5년마다
75세 이상 합격일로부터 3년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보통면허 취득자 합격일로부터 3년마다

이어서 면허 갱신 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65세 미만의 운전자는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합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중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3년마다 사실 확인 및 면허 갱신이 요구됩니다.

 

갱신 주기가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어느 때라도 면허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 해외 출국, 순입대, 수감 등으로 거동이 어려워 정해진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할 수 없다면 사유 소멸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연기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갱신교부 신청서
  • 신분증명서
  •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1매
  • 기존 면허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

 

적성검사 과정 없이, 운전면허만 갱신하면 되는 제2종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허용되는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제출 시 가로 350 픽셀, 세로 450 픽셀)사이즈입니다.

 

사진 배경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고, 인물이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쓰지 않아야 하고 포토샵 등으로 수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8천원의 발급 비용을 지불합니다. 카드,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어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데,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 준비물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대형·특수·소형면허 소지자)
  • 신분증명서
  • 6개월 내 촬영된 컬러사진 2매
  • 병력신고서 (제1종 대형·특수·소형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 기존 면허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적성검사 대상자라면 면허 갱신을 위해서 보다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신분증, 가로 3.5cm, 세로 4.5cm (온라인 제출 시 가로 350 픽셀, 세로 450 픽셀) 규격의 사진 2장과 더불어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 병원 진단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등 면허의 종류와 연령, 신체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중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게 되는데, 신체 및 정신적 사유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 신체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만약 실제로 병력이 있는데도 허위로 작성한다면 추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입니다. 신체검사비용은 별도입니다.

 

 

 

 

  7년 무사고 운전자 제1종 보통면허 갱신 준비물

  • 기존 면허증
  • 6개월 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 적성검사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7년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내역이 없다고 확인된다면,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거쳐 면허를 제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여 취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면허증, 그리고 6개월 내 촬영한 3.5xm X 4.5cm 규격의 반명함판 컬러 증명사진 3매를 준비한 다음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체검사 후 이의사항이 없으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8,000원이고, 신체검사비용은 별도입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경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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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은 처음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확인하고, 그 사람의 현재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고, 최근 7년간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상자에게 운전면허증 갱신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별 알림, 안내가 발송되므로 잊지 않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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