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기준, 지원 사업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들은 하루 대다수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것입니다. 직장에서 머무는 동안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휴식도 취하게 되는데 문제는 업무공간 대비 휴게공간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기준과 금액 지원 등을 소개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 모든 사업장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종류와 상관 없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전체 적용됩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정착되고 있는 상태로, 휴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겠습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취약직종 근로자 2인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업장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곳 또는 공사금액 20억 이상 규모인 현장, 그리고 취약직종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상의 고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취약직종’이란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돌봄서비스 종사원을 포함합니다. 이 같은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합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유예기간도 존재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곳이나 공사금액 50억 미만 규모인 공사현장은 2023년 8월 18일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023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부터는 반대로 특별지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해당 기간동안에는 집중 점검이 진행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 크기: 최소 6㎡ 이상
- 높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위치: 화재, 폭발, 분진, 소음,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진 곳 중 이용이 편리한 곳
- 온도: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및 환기 진행
- 습도 50~55%
- 조명: 100~200Lux
- 비품: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마실 수 있는 물 제공 등
쾌적한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목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 높이는 2.1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노사 합의 하에 최소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도, 습도, 조명, 위치, 비품, 설비 등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지원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2023년 2월 1일 ~ 3월 3일
-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미설치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
- 품목: 냉난방기, 소파, 테이블, 조명 등의 비품 및 시설 설치·리모델링
- 비용: 개별사업장의 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공동사업장의 휴게시설 최대 1억원
소규모 회사에서는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조건에 맞게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비용이 아니기에, 정부에서는 휴게시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내부 비품 등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중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과태료 등 미설치 제재대상이 아닌 20인 미만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 사업장이 하나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후 사업장의 규모와 구성원의 특성, 업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다음 최대 70%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개별 사업장은 최대 3천만원까지, 공동휴게시설은 1억원까지 차등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한국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일터 조성지원] 메뉴로 이동한 뒤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한 내 관할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휴게권은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문화 되었으니,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쉬는 시간 또한 편안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낮추고 업무 효율성은 높여,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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