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및 기간

생활|2020. 4. 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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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 피해도 극심합니다. 내수 경기는 침체되어 있으며 소비심리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명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연장 기간, 금액 한도와 계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개별소비세는 현행 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출고가격의 5%가 개소세로 적용되는데, 메르스가 유행한 2015년과 경기가 침체되었던 2018년, 2019년 등에도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9년 12월까지 시행되려 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는 역대 최대인 70%가 인하된, 개별소비세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장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입니다. 계약 일자와 상관 없이, 신차 등록 또는 출고 일자가 3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속해야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기간 내에 구매했다 하더라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의 경우 통관일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적용 자동차는 위 기간 내 구입한 국산차 또는 수입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 이륜차, 캠핑용 차량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차’의 구매에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고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소세 인하 한도




개소세 인하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은 최대 143만원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동차 출고 가격이 2,9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약 3,0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512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에는 371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을 중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차 말소 후 기간 내 신차를 등록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후차를 경유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노후차 교체 시 구입하는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라면 친환경차 감면 혜택도 추가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면 100만원이 추가 감면, 전기차는 300만원 추가 감면, 수소차는 400만원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금




실제로 자동차 구입 사례를 통해 얼마의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천만원 가격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겨우, 개소세 70만원과 교육세 21만원, 부가가치세 9만원을 합쳐 총 100만원이 면제됩니다.





노후차 말소 후 5천만원 상당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부가가치세 26만원을 합쳐 총 286만원이 감면됩니다. 출고가격 4,900만원 이상인 차량은 이처럼 최대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10년 이상의 노후차량을 말소하고 7천만원 상당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의 감면 비용도 총 살펴보겠습니다. 개소세 350만원 감면, 교육세 105만원 감면, 그리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5만원도 감면되어 총 500만원의 국세가 면제되는 셈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노후차 교체 감면, 친환경차 구입 감면 등 관련 혜택이 적용되는 제도는 위와 같은 형태로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기본 개소세 감면을, 노후차 교체라면 추가 감면을,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친환경차 구입 감면이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금의 시기에 현명하게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국세청이나 정부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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