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신청 방법

생활|2022. 12.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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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담배는 특성상 지정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판매를 희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거쳐 어떻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지정 조건은 엄격하지 않은데, 미성년자나 관련 법을 위반하여 유예중인 사람 등이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하며,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만들어진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담배판매 불가 장소

  •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약국, 병원, 의원 등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만화방, 문구점, 게임장 등
  • 영업소간 거리가 50m 이내인 장소

반면, 적법한 대상이라고 해도 담배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입지의 문제입니다. 약국이나 병원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장소이거나, 만화방과 같이 청소년이 주로 찾는 공간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매점 간 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도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합니다.

 

단, 건축물이나 시설물 내에 점포를 내려는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나 상주인원, 이용인원에 따라 거리제한은 완화되거나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버스터미널, 군부대, 운동경기장, 공원, 대형쇼핑몰, 백화점 등의 건물 내에 자리하는 경우 담배 소매점 간 50m 제한은 사라집니다. 이 같은 경우 담배 진열장이나 판매표지판을 외부에 둘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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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대표자 본인이 소매인으로서 부적격한 사항이 없고, 점포의 위치 또한 적절하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군청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메뉴의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작성-예시-화면에-신청인의-이름과-전화번호-등이-적혀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그러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양식이 조회될 것입니다. 각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도록 합니다. 먼저 [신청구분]에서는 영업소 간 거리가 50m 이상인지 또는 독립된 점포가 아닌 건축물 및 시설물 내의 장소에 점포를 내려는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 항목에는 이름, 주민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영업소]의 위치도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완료 시 서류를 어떻게 받을지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에는 모두 체크하도록 하며, 만약 이 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서류를 기관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신청인이 점포의 소유권자 본인이 아니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를테면 점포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 7일 내에 지정 또는 반려의 결정이 각각에 전달됩니다. 반드시 서류 제출 후 담배소매인 지정이 완료된 후에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배갑-그림-위에-제목이-크게-적혀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신청 방법

여기까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예외 대상, 신청 방법 등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전문점을 개업하고 싶거나 이미 운영중인 식당 등의 장소에서 담배를 손님들에게 함께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역 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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