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신고 방법
코와 목이 매캐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양이 증가하여 대기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레기를 태워버리며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목격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합법 소각 방법
- 지정된 시설 또는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것
-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을 것
특히 농촌에서는 쓰레기나 밭두렁, 수확 후 남은 가지나 부산물을 태워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개인은 물론, 업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태우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며 만약 소각할 수 있는 종류의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지자체가 지정된 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외의 방법은 마당에서 태워도, 나무만 태워도, 소량만 태워도 모두 불법입니다. 만약 직접 태우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여 소각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소각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및 취득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 지정 시설을 거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체나 기업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불법소각으로 얻은 취득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 방법
1) 전화 신고: 환경부(128번) 또는 지자체
누군가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면 이는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128 환경신문고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목격한 장면을 상세하게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8로 전화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128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군구청에 전화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2)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
두번째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플을 켜고 [대기오염] 신고를 선택한 뒤, 연동된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 목격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치와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이후 진행상황도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 이용이 어렵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에어코리아 어플 신고
미세먼지 등 대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에어코리아 어플에서도 쓰레기 불법소각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와 동일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기재한 뒤 위치도 최대한 정확하게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한 신고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민원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 시 과태료와 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멋대로 태우는 것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거대한 산불이나 들불로 이어질 수 있어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재활용되기도 하므로, 지자체 전담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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