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ONLINE|2020. 9. 27. 19:47
반응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능력 강화를 위해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 금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 기업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한 두 가지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먼저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발급이나 회사 정보의 변경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영문으로 [SMINFO]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인 SMINFO는 Small Business Status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규모 및 독립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임을 인증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관 등에 제출하기 전 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각 기업의 결산월부터 3개월이 지난날부터 1년입니다. 때문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바로가기

http://sminfo.mss.go.kr/


개인기업의 경우 최근사업기간말일은 직전연도 말일입니다. 2020년 9월 확인서를 발급 또는 조회하는 경우, 최근사업기간말일은 2019년 말일입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1일~20201년 3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법인기업입니다. 법인기업의 최근사업기간말일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법인세 결산과 신고입니다.


만약 12월에 결산하여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결산일이 있는 2019년 말일이 기준이 되며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1일 ~ 3월 31일이 되는 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1) 개인기업



먼저 개인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인 [온라인 자료제출]입니다. 해당 메뉴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2017, 2018, 2019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과 2019년 부가세/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 종소세 신고 전, 소득세는 부가세로 대체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담당자 명함이나 연락 가능한 번호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발송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메뉴에서1) [자료제출] 탭을 선택하면 관련 서류와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를 클릭하여 설치까지 완료하면 되고, 만약 자동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3)의 [수동설치]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을 위해서는 1)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의 전송자 정보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본인의 이름, 연락처를 적으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시 세무대리인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에서 [개인 사업자]를 클릭합니다.





이후 원하는 전자신고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PDF, XLSX, JPG 등의 파일은 지원 및 업로드가 불가능하며 전자신고파일 형식의 파일만 선택 및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자료 선택 및 업로드 후에는, 해당 전자신고파일을 제작할 때 만들어 사용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업로드 및 제출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제 2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로 생략 가능한 단계입니다.





[중소기업확인] – [제출서류조회하기] 메뉴에서 제출 자료를 확인 가능합니다. 1) 자료와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하면 2) 하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제출이 잘 되었는지, 세무대리인의 경우 빠진 업체는 없는지 구분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할 자료가 없는 분들은 바로 3단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 – [신청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을 위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 페이지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1)에서 [개인기업]을, 2)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일을 적어줍니다. 3)의 최근사업기간말일은 신청일 기준 작년 말일의 날짜 (2019-12-31)을 입력하시면 되며 4) 확인서용도는 공공입찰용, 그 외 등의 옵션 중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5) 주업종은 업종 대분류를 선택하시면 되고 6)은 여러 업종을 관리할 시 발생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페이지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로 나누어 각각 기입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개인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4단계는 [진행상황 확인]으로, 생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만 [중소기업확인] – [진행상황보기] 메뉴를 통해 발급절차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후 [신청서 제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며 [자료제출 확인요청]이나 [자료미제출]이 확인된다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단계, 마지막 5단계는 서류 출력 및 수정입니다.





[중소기업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 접속하면 신청한 중소기업확인서가 목록에 조회됩니다.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의 값이 확인됩니다. 원하는 서류를 체크한 뒤 하단의 [국문확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미리보기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확인서 인쇄]를 클릭하면 PC와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서류가 인쇄됩니다.





만약,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체크한 뒤 [확인서 수정]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통해 수정을 원하는 부분을 기입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팩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인 SMINFO로 팩스 전송하시면 변경 처리됩니다.




2)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도 기본적인 순서와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단 제출해야 하는 파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결산이 완료된 최근 3개년치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최근 1개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필요합니다.





이후 동일하게 [중소기업확인] – [온라인자료제출하기] – [자료제출9법인기업]을 클릭하여 자료제출프로그램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치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자료제출을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정보를 적습니다. 이때 하단에서 [법인 사업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필요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 내용을 조회해보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까지 개인기업과 모두 동일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장]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를 체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 본인이 속한 법인기업의 내용에 맞게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주주현황을 입력하게 됩니다. 직전연도말 기업 주주명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력할 주주의 인원수에 맞게 [행 추가]를 클릭하여 각 주주의 개인정보를 기업명/이름, 법인번호/생년월일, 주식비율을 채워넣습니다.


이때 각 주주의 주식비율을 합친 값이 100%인지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자기업의 유무와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점 및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입력하는 값입니다. 원천세 전자신고파일이 제출 완료되면 자동으로 인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1)의 부분은 수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2)연구전담, 4) 지점 상시근로자의 정보입니다. 이후 하단의 [저장] 그리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이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충분한 처리 시간이 소요되기를 기다렸다가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내용 변경도 물론 가능하며,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조회와 출력, 변경은 모두 개인기업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상단에서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프라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만약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싶다면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급과 관련한 모든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기관 SMINFO 홈페이지에 신청서 발급 단계에 대한 안내나 각 신청서 작성 방법이 예시와 함께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최초 신청자도 어렵지 않게 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유선번호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 발급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