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거부 방법, 불출석 과태료

생활|2023. 4.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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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증언을 해야 할지 개별 연락받게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면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해도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 거부 방법 그리고 불출석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거부 방법

  •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소명 증빙자료 첨부
  • 서면 증언 작성 등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에 해당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증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무작정 종이에 증언사항을 적어 보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사유의 예시

  • 입원, 치료, 수술, 질병 등으로 인한 거동 불가
  •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으로 인한 출석 불가
  • 나이, 신문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심신상태로 인한 사정
  • 사건 관련 아는 내용이 없거나 출석으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 경우 등

증인 불출석이 인정되는 사유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납득될 수 있어야 하고,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해당 기일에 입원, 치료, 수술,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있어 출석할 수 없거나 질병으로 증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이나 입원 서류 등이 증빙으로 사유서에 첨부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기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거나, 참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사유로 적을 수 있겠으나, 대개는 불출석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대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가능하면 모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

피치못할 사정으로 현장에 출석할 수 없고, 서면 증언도 가능한 내용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서면으로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불출석 사유서와 더불어 증언 내용을 종이에 적어 제출합니다. 증언 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을 상세하게 서면 기술하고 마지막에 서명날인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을 통한 증언 내용이 충분하다면 갈음되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서면 증언 후에도 법원 출석이 요청되니 기본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과태료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증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소송에는 판사 등의 전문가, 사건 당사자 등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데 증인의 불참으로 이러한 것들 것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기일에 불참하고,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면 과태료 처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구인을 집행하고 7일 이내 감치 조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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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거부, 사유, 과태료

증인의 한마디는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실 관계를 올바르게 다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상 출석 불응 시에는 과태료, 감치 등의 불이익이 많고 사건 종결에 악영향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출석하여 신문에 응하고, 당사자들과 대면하기 힘들다면 증인지원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증인 출석 관련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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