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실비 적용

생활|2025. 3. 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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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처방받는 한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가격 부담이 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같은 첩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 질병과 참여 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실비보험 등이 있는 경우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

  • 한의원
  • 한방병원
  •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제외

첩약 건강보험은 진찰과 처방을 진행하는 한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과 종합병원 중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기관에서 적용됩니다. 이 같은 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누구나 바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제외이며 의사가 진찰이나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약을 조제하거나 탕전하는 기관도 제외됩니다.

 

 

처방을 받은 곳이 기준이 되며, 한약은 어디에서 조제받아도 무방합니다. 병원 자체탕전실, 공동이용탕전실, (한)약국탕전실 모두 건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첩약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안면신경마비
  • 뇌혈관질환후유증
  • 월경통
  • 알레르기비염
  • 기능성소화불량
  • 요추추간판탈출증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뇌혈관질환/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알레르기비염(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여섯 가지로 제한됩니다.

 

 

병원 진찰 후 이 같은 문제로 인해 탕약과 같이 액상 제형의 첩약을 처방받았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이나 연조엑스 등 다른 제형의 한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

  • 한의원: 30% 본인 부담
  • 한방병원 및 병원: 40% 본인 부담
  • 종합병원: 50% 본인 부담
  • 제한: 연간 2개 질환, 질환별 20일분까지 건강보험 적용

 

병원에서 치료목적의 마시는 첩약을 처방 받았다면 건강보험 시범수가가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병원의 형태에 따라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의원은 30%, 한방병원 등은 40%, 종합병원은 50%의 본인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는 환자 1인당 1년에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은 20일분의 처약을 처방받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첩약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만 하겠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하면 10일 기준 첩약을 4~8만원 수준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회

심평원-홈페이지에서-첩약-시범사업-참여-병원을-조회하고-있다.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조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

 

HIRA

 

www.hira.or.kr

 

 

현시점 기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은 전국에 9,335곳이 조회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화면에서 ‘첩약 시범사업’ 옵션을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공식 참여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비용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참여 기관은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직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방문 전 병원에 전화하여 미리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주의사항

  • 2026년 12월까지 2단계 시범사업 진행
  • 한의사당 하루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보험 중복 적용 가능

 

현재 정식 도입이 아닌 시범사업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형태나 범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개해드린 내용은 우선 2026년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후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 처방은 한의사당 하루에 8건, 한 달에 60건 그리고 1년에 600건 이하로 처방해야 한다는 제약도 있으니 이 또한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50~70%의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본인이 부담하는 30~50%의 비용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실손·실비보험 적용도 중복 가능합니다. 보험 내용에 따라 범위나 금액 그리고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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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알약이나 캡슐, 가루 형태의 약보다 한약재를 달여 만든 액상 형태의 첩약을 선호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염이나 월경통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밀접하게 겪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50% 이상 적용되니, 한약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대상 병원을 조회하여 경제적 부담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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