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이용하여 환불받는법

생활|2019. 9.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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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이나 일반 성인 등 나이에 상관 없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닌다면 모두 학생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취미로, 자기 계발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학원에 등록할텐데 이후 시간이 안맞거나 의지가 꺾여서, 마음이 변해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내가 관둔거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원비 환불규정 내용에 의거하여 학원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이용하여 환불받는법



교사나 학원의 문제로 인한 수강 취소가 아닌, 학습자의 변심으로 인해 수강 취소할 때에도 학원비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습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3항 [별표 4] 내용 중 [교습비등 반환기준] 항목을 참고하면 파악 가능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링크

http://www.law.go.kr/


가장 정확한 학원비 환불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위 URL 클릭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접속 및 이용 가능합니다 위 사이트 검색창에 [과외교습]을 검색하면 현행법령 내에서 관련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 내 제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내 3항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학원비 환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별표 4]입니다. 해당 글귀를 클릭합니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만일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금액을 일별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환불액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서, 본격 수업 시작 전 수강을 취소한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1/3 정도 수강한 상태에서 수강을 취소하면 나머지 기간인 2/3 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받을 수 있으며 1/2 정도 수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2 이상 수강한 경우에는 학원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학원비 환불은 수강 시작 전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수강 시작 후 환불받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잔여 수업에 대한 수업료와 나머지 월의 수업료를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6개월치 수업료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3개월치 수강을 염두에 두고 결제한 후, 1주만 다니고 환불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환불금액)+나머지 2달치 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때는 인터넷 강의나 자료 등을 직접 수강하거나 PC 등에 내려받은 강의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환불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스스로 수강을 취소한 직후가 아닌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학원비 환불 요구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학원비 환불규정을 이용하여 학원 또는 독서실 등에 환불 신청을 했으나 법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 소개한 학원비 환불규정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 정확히 환불받으시고, 어려운 경우 교육청 및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또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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