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비용

생활|2020. 3. 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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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사업체에 직원으로 속해있지만 새롭게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인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보게 됩니다. 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실제로 법인 설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1인 법인 설립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 등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법인 설립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다면 셀프법인설립도 가능합니다. 미리 정해야 할 것은 회사의 상호명 위치(주소)과 회사의 사업 목적, 자본금의 규모 1주당 금액, 그리고 임원 구성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1인 법인이라면 별도의 임원 구성이나 사내이사 없이, 1명의 사내이사가 회사의 대표자가 되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주주 1인이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법인인감, 인감 등록을 위한 스캐너, 임대차계약서, 구성원의 범용공인인증서 등 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상호 짓기입니다.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명 앞 또는 뒤에 ‘주식회사’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상호명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상호 사용의 규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테면, 실제 은행이 아니면서 상호명에 ‘은행’이라는 글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법인 상호명 조회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하단 왼쪽의 [법인상호검색]을 누르면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의 상호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 내의 동일상호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검색 결과에서 겹치는 상호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겹치는 상호명이 있을 수도 있고 추후 1인 법인 설립 절차에서 상호명에 대한 보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를 생각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명함 제작이나 CI 등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이후 과정은 회사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목적은 단순히 ‘제조업’, ‘도소매업’ 등과 같이 회사의 업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이 어떠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주차장 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과 같이 적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요청하시거나 각 은행 온라인 홈페이지의 메뉴를 통해 발급 및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 자본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건설업 등 자본금 규모가 특정되어야 하는 업종은 최소금액이 정해져있기도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인명의 인감도장을 만들고 법인 대표, 그리고 등록에 따라 지분이 없는 주주나 감사 등구성원들의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합니다.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입력해야 하므로 편의에 따라 주민등록등본도 미리 떼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법인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또는 감면에 대해 미리 확인합니다. 회사의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위한 등록면서레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3배로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 설립은 3배 중과세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이 외 지역에서의 창업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한 다음, [등기신청] – [전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폼에 맞게 상호명, 주소, 주식 정보, 임원의 개인정보, 사업의 목적 등을 기입합니다. 순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두 입력하고 스캔해둔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서명하면 1인법인 설립이 기본 완성됩니다.





이후 위택스/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법인 등기를 접수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아 4대보험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법인통장/법인카드를 만들고 명함을 만드는 등의 부가 작업을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는 전자로는 5~7일, 세무서 방문 시에는 1~2일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법인 설립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등기소] 등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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