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설치 기준 및 대상

생활|2022. 7. 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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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지진, 정전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전기 설비에 이상이 생길 때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도 필수 설비는 작동해야 하기에 비상전원은 시설되어야 합니다.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과 설치 대상 등의 내용을 관련 법령과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전원 설치 대상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비상발전기는 정전이나 고장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와 설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다 자세하게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이 7층 이상인 건물 중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 바닥면제의 총합이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옥내소화전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된 비상전원은 긴급차단밸브, 소화설비, 비상조명, 공조설비, 냉각수 펌프 등 안전상 중요하게 여겨지는 설비에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합니다.

 

 

 

 

  비상전원 종류

비상전원은 상용전원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공급원입니다. 종류로는 비상발전기, 축전지(설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등이 있습니다. 각각은 비용, 품질, 효율, 신뢰성, 관리 방법과 추가 설치 시설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의 종류까지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상황과 필요한 용량을 계산하고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축전지 및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

  1. 점검하기 쉽고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한다.
  2.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 이상 유효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상용전원 미공급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방화구획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 기구와 설비 이외의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5. 실내에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한다.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와 자가발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상태를 점검하기 편리한 위치인 동시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났을 때 피해가 없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용량이나 성능은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하며, 전력 공급 중단 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방화구역 내에 설치하되 주변에 사용성을 저해하는 다른 물품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환기설비 등 필수 설비들은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에 비상발전기 등의 비상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있도록 조명 등을 함께 설치해두어야 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운전 절차나 전기단선도 등도 비치합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비상발전기 설치 기준이나 추가 사항은 상황에 맞추어 고려하거나 행안부를 통해 추후 새롭게 공지되는 내용이 있다면 함께 고려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발전기 유지관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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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관리 표 (예시)

지침에 따르면 비상발전기는 매주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 실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합니다. ‘무부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모두 설비를 가동시키는 ‘전부하’와 반대의 개념으로, 설비 작동이 가능한지만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과기, 필터, 급수펌프, 팬, 배기설비, 경보기, 베어링 등이 점검 대상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관리 대상이 되는 항목에 따라 육안으로 살펴보고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기도 하고, 작동을 위해 청소를 해야 하기도 하고, 실제 시험 작동을 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성격에 따라 매일, 1개월마다, 반기마다, 1년마다 점검 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안내에 따르면 되는데, 어렵다면 한국산업공단의 자료 중 [비상발전기의 유지관리 계획] 부록을 참고하여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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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발전기 설치 기준, 관리 주기

비상발전기를 초함한 비상전원은 의무 설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개별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도 많다고 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더욱 중요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여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지침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도 현장에서 수집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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