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방법
화재 사고는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리고 커다란 후유증까지 남깁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건물이나 인원 밀집도가 높은 공연장, 영화관 등은 화재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에 대피로와 피난구 관리가 각별합니다. 다인원 대피에 필수적인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이 개정되었으니 이 또한 숙지하여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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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대상
피난구 및 통로 유도등과 유도표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를 충족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속하는 곳은 5층 이상 주택과 아파트, 슈퍼, 병원, 공연장, 쇼핑몰, 서점, 학원, 공장, 동물원, 체육관, 시장, 터미널, 공항,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업무시설, 마을회관, 고시원, 구치소, 방송국, 발전소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 외에도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유흥주점시설 중 손님이 춤을 추는 무대가 설치된 시설이라면 객석 유도등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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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 유도등 종류
치난구 유도등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를 알리는 전등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항상 켜질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 장소에 따라 암전이 필요한 공간에서는 평상시에는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고 화재 시에만 작동합니다.
피난구 유도등은 설치 시설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피난구 유도등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규모와 밀집도에 비례합니다. 이를테면 공연장이나 지하상가는 대형, 오피스텔이나 11층 이상의 건물은 중형, 기타 시설은 소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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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소방청 홈페이지
이 외에도 모양이나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종류의 유도등이 존재합니다. 출입구 위에 설치되는 ‘피난구 유도등’ 외에도 피난통로를 안내하여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되는 ‘통로 유도등’, 문화시설·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유흥주점시설 중 손님이 춤을 추는 무대가 설치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객석 유도등’의 모습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장소 | 1. 건물 안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ㆍ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출입구로 이어지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구획된 공간(거실)으로 통하는 출입구 |
위치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게 설치 |
추가 설치 | 피난구가 위치한 층이 아니라면 출입구 인근 천장에 기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도등을 추가 설치 |
예외 |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했다면 추가 설치 예외 |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피난구 유도등 설치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난구 유도등은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출입구로 향하는 계단이나 또 다른 출입구 등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바닥을 기준으로 1.5m 이상의 높이로 출입구 가까이에 부착되어야 하겠습니다.
평면의 피난구 유도등은 급박한 대피 시 당황한 사람들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직형 또는 입체형 유도등의 사용이나 추가 설치와 관련한 사항이 개선방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와 같이 피난구까지 가는 길에는 통로유도등이 20m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피난구 인근에는 하나의 유도등과 추가 유도등 또는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조회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피난구 유도등과 유도표지 등과 관련한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누구나,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대피가 생명 보존과 직결되는 만큼, 방문객은 건물의 피난구 위치를 평소 미리 확인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강화되는 관련 법 개정을 충실히 확인하고 이행하여 대피가 간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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