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원 가입 조건, 혜택

생활|2021. 12. 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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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는 관련 업종 종사자를 위한 산림협동조합이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 등록하면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조합원 가입 조건은 [산림조합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가능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가입 후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조합원 가입 조건, 자격

  • 해당 지역에 주소·산림·사업장이 있는 삼림소유자 또는 임업인
  • 동일 품목·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하는 사람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 주소·산림을 두고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업인’은 3ha 이상의 산림 경영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1년의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사람, 300㎡ 이상의 산림에서 조경수·분재소재·산채 등을 생산하는 사람, 표고자목(20㎡), 대추· 호두(1,000㎡), 밤(5,000㎡), 잣(10,000㎡) 등의 재배자 등이 포함됩니다.

 

 

 

 

  산림조합원 혜택

  • 출자금 비과세 혜택
  • 예금 이자소득세 감면
  • 경제사업 자금 지원
  • 산림조합 시설 우선 사용 가능
  • 산림사업 대신 경영, 경영 지원
  • 임업기술 보급

가입 후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도 소개합니다.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에서 지원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금액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출자금에 따른 배당도 이루어집니다.

 

시설물이나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시재 등의 산림사업 시 대신 경영해주거나, 경영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세유 구입, 벌초 대행, 기계 장비 등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등 조합원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가입 신청 및 구비서류

산림조합원-가입신청서-서식
산림조합원 가입 신청서

 

 

※ (출처)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http://iforest.nfcf.or.kr/

 

산림조합원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고, 이사회에서 심사 후 승인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후 최소 1좌 ~ 최대 10,000좌(1좌당 5천원)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서와 출자금만 납부하여도 됩니다.

 

신청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주소 등록지 관할 산림조합에 이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입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만으로 신청자가 산림조합원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격을 추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메뉴에서-전국의-산림조합-지점을-조회하고-있다.
전국 산림조합 조회

지역별로 절차나 세부 사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가입을 희망하신다면 지역 내의 산림조합 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산림조합에 개별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최하단에서 전국의 회원조합을 확인하고 위치와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배경-위에-제목이-적혀있다.
산림조합원 가입 조건, 혜택

산림소유자, 임업인, 또는 출자금을 지급하고 준조합원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전국 각 산림조합 영업점에 문의 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유의사항이나 탈퇴 및 변경에 대한 사항, 출자금과 금리에 대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도 받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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