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은퇴 후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또는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관심사가 분명해서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농업은 크게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농산물/임산물로 구분되는데 농산물에 비해 임산물의 생산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서식, 혜택, 교육기관 등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란
후계자라는 명칭 때문에 기술을 대대로 이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임업후계자란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임업의 계상과 발전을 위해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임업을 농사일로 하는 사람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그렇다면 세부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임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제 3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간략히 요약하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이 및 규모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첫번째는 신청자의 나이와 소유 산림의 규모입니다. 기본적으로 55세 미만의 나이이면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독림가의 자녀이거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동일 세대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을 설정받은자여야 합니다.
이때 ‘개인독림가’는 모범독림가/우수독림가/자영독림가로 다시 구분되는데 이는 규모에 따른 것입니다.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모범독림가’,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우수독림가’,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모범 경영한다면 ‘자영독림가’가 됩니다.
2)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두번째는 품목별 재배규모의 기준입니다. 만약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앞서 소개한 규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종자, 묘목, 수실, 버섯, 산나물, 약초, 약용, 수목 부산물(두충, 청미래덩굴, 은행, 음나무, 참죽나무, 고로쇠나무 수액, 자작나무 수액 등), 관상산림 식물(분재, 자생란, 이끼류, 조경수, 잔디, 야생화 등), 그 밖의 임산물 등이 임업 품목에 해당하며 각각의 품목은 정해진 식재면적 내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항목별로 보다 자세하게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머루, 달래, 표고, 송이, 목이, 능이, 싸리, 복령, 더덕, 고사리, 취나물, 두릅, 곤드레, 삼나물, 삽주, 작약, 천마, 결명조, 구절초, 당귀, 하수오, 감초, 마, 오미자, 구기자나무, 참죽나무, 옻나무, 산사나무, 황칠나무, 마가목 등의 품목이 해당합니다.
수액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순 등의 부산물이나 야생화,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 등도 해당됩니다.
3) 교육이수 실적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세번째는 교육이수입니다.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대학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별도로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관련 전문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시, 사이버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사이버 교육 시간은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참고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에도 선발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바로가기
https://www.kofpi.or.kr/index.do
임업후계자 교육 기관은 매년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서비스] – [임업인 귀산촌 교육] – [전문교육기관 교육] 메뉴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 기관에서 버섯재배기술, 조경수의 접목, 안전사고 예방, 약초 유통과 품질관리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계획서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정해져있습니다.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 등입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서식
모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갖췄다면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이름 등을 적고 산림소재지의 주소와 면적을 기입한 뒤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용과 임산물 생산계획까지 채워넣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안의 별지를 통해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시면 되며 편의를 위해 상단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모든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신청서도 올바르게 모든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임업후계자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독림가 선정 신청서 양식
임업후계자 신청을 위해, 우선 독림가 선정부터 필요한 단계라면 [독림가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위와 같으며 내용은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와 거의 비슷합니다. 산림경영경력만 추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 신청서 서식도 상단에 업로드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즉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 혜택
마지막으로 임업후계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선정을 희망하는 것은 국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자재 지원/우수자 포상과 해외연수 등입니다.
역시, 가장 직접적인 것은 1~2%의 낮은 금리로 융자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수 사업,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매년 기준이나 규모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산림청 등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 특정 목적을 위한 기준 내 임의 벌채가 허용되며, 임야 취득세 면제/경감 혜택도 주어지며 귀농과 달리 귀산촌하여 임업후계자로 활동할 시에는 ‘리’단위로 거주지 이전을 할 필요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촌, 어촌과는 다른 산촌만의 혜택과 기타 지원사업등을 참고하여 많은 지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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