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및 방법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하면 암은 극복할 수 없는 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질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여전한데 치료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불명확한 생존율, 그리고 치료비와 입원, 검진비를 비롯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 실질적인 외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의료비일 것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비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상과 방법, 금액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먼저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성인 암 환자와 소아암 환자로 구분됩니다.
성인 암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당해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이거나 지난해 국가 암 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받은 뒤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대상이며 이중 폐암 환자는 국가 암 검진과 상관 없이 암환자로 확인되었다면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계층의 암환자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악성 신생물, 상피 내의 시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가 지원 암종에 해당합니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신규 암 진단자 또는 이미 지원한 암환자 중 당해에 만 18세가 도래하는자가 대상입니다. 악성 신생물, 상피 내의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가 지원 암종에 해당하며 코드를 통해 해당 암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금액
이어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금액과 지원 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인 암환자입니다. 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해 암 검사 및 진단 의료비, 암 최종 진단 이후의 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그리고 의료비 관련 약제비를 연속으로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 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비 최대 100만원 그리고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표 이식 관련 의료비, 필추 치료재료대,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치과 보철치료비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어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며 백혈병은 연간 최대 3천만원, 이외의 암종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항목은 본인 일부 부담금 의료비와 비급여 부담금,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의료비,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시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치과 보철치료비 등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그렇다면, 이 같은 혜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 및 보건소에서 사실조사와 심사 과정을 거쳐 보건소에서 지원을 실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를 우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최종진단서와 지원금을 송금받을 신청자의 본인 통장 사본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암 검진 결과 통보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아암 환자라면 위 필수 구비서류와 더불어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상·부채 관련 서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신청을 희망한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비스는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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