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생활|2020. 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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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을 가리지 않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위험과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업무 환경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바로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특정 기준의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자세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하는일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 법령으로 합니다. 먼저 안전관리자의 업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산업대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




그렇다면 어떤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지 그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배치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의 종류를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사석 광업/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가구 제외)/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1차 금속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전기장비 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가구 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발전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500명 미만이라면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의해 2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 임업 및 어업/제2호~19호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 제외)/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1호 사업 제외)/운수 및 창고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우편 및 통신업/부동산업/임대업(부동산 제외)/연구개발업/사진처리업/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보건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제22호 사업 제외)/기타 개인 서비스업/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종사)/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종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0~1,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라면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단,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1,000명 미만일 때에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가 결정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위와 같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부터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최대 1조원 이상의 현장은 1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 종료까지의 기간, 건설 업종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각 세부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선임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상단에 첨부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관리자 자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했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공계 전문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사업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공업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사업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안전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교통안전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나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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