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준비물, 예약 방법
질병이나 위험성 높은 사건 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비교되는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오히려 흔하기 때문에 별 것 아니라고 치부되기도 합니다. 신호위반, 운전실력 미숙,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의 피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본인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해 차량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야하는데 자동차검사 준비물 그리고 예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 준비물은 크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의 종류로 구분됩니다. 신규검사는 버스 등 차량을 등록하여 사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등록자들이라면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힙니다.
종합검사는 대상 지역 내 자동차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배출가스, 안전도 등을 체크합니다. 이어서 임시검사는 비정기적으로 필요 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법적 명령이 있거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차령연장을 할 때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진행합니다. 마지막 택시미터검정은 미터기를 이용하는 경우 부착 상태와 허용오차 등을 체크하는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먼저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책임보험영수증)입니다. 보험 가입증명서는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직접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검사는 처음 차량을 등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동차검사 준비물이 요구됩니다. 검사 신청서,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제원표입니다.
다음은 구조변경(튜닝) 검사입니다. 우선 검사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 준비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발행한 구조장치변경승인서도 요구됩니다. 이 외에 변경 전/후 주요제원 대비표와 자동차 외관도, 변경을 원하는 구조/장치 설계도, 변경작업 완료 증명서를 자동차검사 준비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차령연장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임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임시검사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그리고 지역 관할관청에서 발행한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 전손자동차의 수리검사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점검·정비명세서, 사진,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전손 처리 확인서,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수리 전 사진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가 필요한 자동차검사 준비물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대번호 재표기, 자기인증면제,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 시에도 각각을 위한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이 자동차검사 준비물로 필요하므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를 제외하고 예약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자동차검사 예약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yberts.kr/srs/insp/selectInspResveCar1.do
자동차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일곱자리를 입력하고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및 법인 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차량을 조회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검사소 위치를 확인 후 날짜를 골라 예약하고 수수료를 결제하기만 하면 자동차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후 예약 변경 및 취소도 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할인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점이 더욱 많습니다.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예약 시 1,200원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시에만 할인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위 표와 같습니다. 정기검사는 소형 23,000원, 중형 26,500원 정도이며 종합검사는 부하 기준 소형 54,000원, 중형 56,000원입니다. 튜닝검사는 경차나 소형차의 경우 31,000원, 중형차 36,009원이며 기타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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