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확인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신고는 신고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결혼식과는 별개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거나, 결혼식을 치른 이후에도 한참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 날짜를 헷갈리기 쉬운데, 정확한 혼인신고일 확인방법과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을 소개합니다.
혼인신고일 확인 방법
주택 청약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혼인신고일을 등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날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통해 유료(500원) 발급 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유료(1,000원) 발급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항 및 현재의 혼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는 [일반], 여기에 더하여 이혼에 관한 사항까지 조회되는 [상세] 그리고 원하는 혼인 정보만 표시되는 [특정]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인터넷 발급을 진행해보며 자세한 혼인관계증명서 조회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을 희망한다면 홈페이지 접속 후 첫 화면 상단의 [혼인관계 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약관 내용을 읽고 동의한 다음 민원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정보확인] 항목도 입력하여 이용자 본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배우자/자녀의 이름 또는 등록기준지 중 알고있는 값을 선택하여 기입합니다.
이후 [조회] 버튼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에서 발행한 개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혼인신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옵션을 선택합니다. 먼저 발급 대상자 항목에서 서류 발급 대상이 본인인지 또는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인지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원하는 종류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표기할 것인지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명서를 인쇄할 것인지,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할 것인지 또는 단순히 PC 모니터로 일회성 열람할 것인지를 고르고 신청 사유까지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출력 시에는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종이 인쇄되고, 컴퓨터 화면 열람 시에는 위와 같이 열람용 문서가 나타납니다. 서류 상단에는 등록기준지, 그 아래에는 혼인 배우자의 기본 정보,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혼인사항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제시됩니다.
혼인신고 날짜도 상세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배우자 이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내역이 있다면 이혼판결화정일, 판결법원,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신고일, 신고인 등의 정보도 나타납니다.
어떤 종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할지는 발급 예시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증명서를 선택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혼인신고 일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자는 신고 이후 변경할 수 없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부부로서 유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동거와는 별개로 혼인신고도 진행하고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하므로 신중하게 신고를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만 있다면 혼인신고일 확인은 간단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쉽습니다.
일자를 잘못 기입하면 사실 확인에 오류가 있어 혜택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소개해드린 혼인신고일 확인 방법에 따라 한번쯤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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