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품목, 유예 신청
"HACCP", 해썹 마크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 또는 식품을 만드는 업체의 입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뜻하는데 일부 품목은 자율적으로 충족해야 하지만 일부 품목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HACCP 의무적용 품목과 적용 대상, 그리고 유예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인
HACCP 의무화는 2000년대 초 도입 이후 점점 더 많은 분야, 다양한 품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국민들이 많이 구매하고 섭취하는 품목이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HACCP 인증을 거쳐야만 시중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
HAACP 의무적용 분야는 크게 식품과 축산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관련 사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분야 HACCP 의무적용 품목
과자·캔디류·초콜릿류 | 빵류·떡류 | 어육소시지 | 즉석섭취식품 |
국수·유탕면류 | 음료류 (커피·다류 제외) |
특수용도식품 | 어묵 |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 (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 즉석조리식품 (순대) |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 |
먼저 식품 분야의 HACCP 의무적용 유형입니다. 과자, 캔디, 초콜릿, 빵, 떡, 국수, 라면, 어묵, 피자, 만두, 아이스크림, 배추김치 등을 포함하여 열개 이상의 품목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또한 서류 검토 및 전문간의 현장 실사를 통해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식품 분야 HACCP 적용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운반급식) |
식품제조·가공업 (주료 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냉장업 | 식품냉동업 |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 (출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이번에는 업종을 기준으로 한 식품 HACCP 적용 대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운반급식 및 주류제조 포함),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울/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식품 소분·판매업, 식품 냉동·냉장업, 그리고 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포함한 식품접객업 등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식품 HACCP이 적용되며 신청을 통해 인증서(지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축산물 분야 HACCP 의무적용 업종
도축업 | 집유업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강옵업, 알가공업) | 식용란선별포장업 |
이어서 축산물 분야입니다. 축산물은 상품과 다르게 최종 상품의 분류가 다양하지 않고 생산, 가공, 유통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상품이 아닌 업종을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이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식육, 우유, 햄, 미트볼, 치즈, 버터, 구운계란, 깐 메추리알 등의 품목을 다룹니다.
이중 식육가공업은 단계적으로 HACCP 의무 인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6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라면 2022년 12월 1일부터 모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아야만 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는 매출액과 상관 없이 모든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4) 축산물 분야 HACCP 적용 업종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가축사육업 |
종축업 | 부화업 | 사료제조업 | 기타 관련 업종 |
이 외에도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보관업·운반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사료제조업은 축산물 HACCP가 적용되는 업종들입니다. 돼지, 한우, 오리, 식용란, 육계, 메추리 등과 관련된 기타 업종들도 포함됩니다.
인증 후에는 해당 업소, 농장 등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 HACCP 마크를 얻게 되어 구매자들에게 신뢰도를 얻고,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썹 의무대상 유예 신청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내부 시설이나 보수 작업 등을 이유로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가 소명되도록 준비하여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용 유예 대상은 식품 의무적용 4단계(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등)애 해당하는 대상 식품의 제조·가공 업소, 그리고 축산물 2단계(20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소) 입니다.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시설 및 설비 개·보수 계획서와 증빙서류, 영업 등록(허가)증 및 춤목제조보고서, 서약서를 지역별 인증원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인증원에서는 각 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유예 사유가 적합하다면 이를 승인하여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2021년의 경우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접수, 서류 검토, 결과 통보까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난 내용과 일정도 홈페이지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뉴스를 통해 음식의 위생이나 관리 상태를 고발하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의무적용 대상이라면 반드시 해썹 인증을 완료하고,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여 해썹 인증을 받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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