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생활|2020. 2. 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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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급여 의뢰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란 무엇인지,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방법은 무엇이며 발급 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양급여 의뢰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의뢰서라고도 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 방문한 병원에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이야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유효기간은 7일이므로 필요시기에 맞춰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성이 높고 시설이 우수하여 늘 환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요양급여 의뢰서 없이 환자를 모두 수용하면 우선순위에 맞는 케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를 분별하여 보내기 위해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제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종류



상급종합병원은 몇 가지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점검을 통해 자격을 잃거나 새롭게 얻기도 하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전역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최신 자료 기준 전국에 총 42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등 위 리스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받거나 입원하기 위해서는 초진을 진행한 이전 병원으로부터 요양급여 의뢰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방법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초진 받은 병원의 담당 의사나 전공의를 통해 미리 이야기 하거나 필요 시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진료 기간, 진료 구분, 환자 상태 및 진료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3차 병원이 아닌 1, 2차 병원에서는 요양급여 의뢰서가 아닌 진료의뢰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발급해주는데 동일한 내용이 적혀있고 명칭에 차이가 있는 서류이므로 그대로 발급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요양급여 의뢰서와 더불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과 상급종합병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건강검진결과서 등 다른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며 사전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얻어 발생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입원진료 비용은 총액의 20%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며 식대는 총액이 50%까지 가능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총액의 30%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세부 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 비용부담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직접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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