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 금액, 지급일
공무원을 꿈꾸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부터도 공무원을 꿈꾸고 이를 염두에 둔 플랜을 세우곤 하는데 공무원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 또는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면 연금을 받아 이후 생활을 어떻게 꾸릴지 상상하곤 할텐데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과 금액, 지급일 등의 세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 금액, 지급일
공무원 연금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퇴직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부조급여 등입니다. 이중 공무원연금의 기본이 되는 것은 대체로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되며 재직기간에 따라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매월 25일 본인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의 기본은 재직기간입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개월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시간제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정하며,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인정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실제 공무원 연금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금수급자, 현재 근무중인 재직공무원이 각자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정확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ID/비밀번호, 아이핀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 앱 지문인증을 통해 스마트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로그인은 맥 OS에서는 이용 불가하므로 윈도우 PC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공식에 자신의 정보를 대입해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법 개정 역사에 따라 2009년 이전 기간 / 2010년~2015년 / 2016년 이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 지급률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09년까지의 재직기간을 [1구간]이라고 하며, 1구간은 2009년까지의 평균보수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현가액)에 (재직기간)과 (법정 연금지급률)을 곱하면 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2구간]은 기본 보수액이 (평균기준소득월액X이행률)의 값을 기준 보수액으로 합니다. 여기에 (재직기간)과 법정 연금지급률 (1.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3구간]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이 계산되는 구간입니다. [2구간]과 마찬가지로 (평균기준소득월액X이행률)에 (재직기간)과 (연도별 연금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이후의 연금지급률은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201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재직기간 1년당 1.9%에서 1.7%로 줄어들었으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2015년 1.9%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5년에는 1.7%가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도별 연금지급률의 1%에는 [소득 재분배 적용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재직 30년 기간까지만 제공됩니다. 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간의 퇴직연금 격차도 앞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1구간], [2구간], [3구간]의 값을 모두 합친 값이 수령하게 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개시연령 또한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재직했다면 개시연령부터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도가 2016년~2021년이라면 60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년/계급정년/직제정원 개폐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을 때에는 연금 개시연령이 단축됩니다. 2016년~2021년 퇴직자는 퇴직 직후부터, 2022년~2023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 2024년~2026년 퇴직자는 퇴직후 2년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만약 1995년 이전 임용자라면 연령에 상관 없이 즉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7년~2018년도 퇴직자는58세, 2019년~2020년 퇴직자는 59세에 도달하여 퇴직하면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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