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조회 및 찾는 방법 (수령)
법적인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호 간에 합의부터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벌금이나 형이 선고되는 등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방식의 판결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가해자나 채무자 등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둡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법원에 공탁금을 지급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안내문이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공탁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과 찾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은 합의나 피해자를 위한 상황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실제로 공탁금을 걸고 공탁금 확인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또는 채무자가 채권 수령을 일부러 거부할 때나 채권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탁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공탁금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가치를 가지는 다른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공탁금 종류는 크게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으로 나뉩니다. 변제공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자가 채권을 받지 않거나 채권자를 모를 때 법원에 채권을 걸어두어 채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담보공탁은 가압류 등과 같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담보로 공탁을 받는 것이며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보전처분절차 등의 경우 목적물을 법원에서 공탁형태로 위탁받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탁금 조회 방법 및 찾는 방법
공탁금 조회 방법 및 수령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며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공탁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지급 신청, 관련 서류 열람/발급, 공탁사건검색 등 모두 제공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법원 전자공탁]을 검색하거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조회 및 공탁사건 조회는 페이지 하단의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택일하여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공탁금 찾는 방법은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로그인 후 [지급신청] – [신청서작성] 메뉴에 접속합니다.
이어서 해당 법원,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공탁금, 공탁종류, 지급당사자 및 청구자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청구자 정보는 변동사항 발생 시 정확하게 수정하여 다시 입력해줍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지급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방법으로 [계좌이체] 또는 [방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형태도 옵션으로 선택합니다. 이후 공탁금 수령 금액, 이자 기간, 지급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계좌번호 입력 시에는 [지급계좌조회]를 통해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인지, 본인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공탁금 찾는 방법으로는 수령 청구 사유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공탁을 수락하고 출금함], [이의를 유보하고 출금함] 등의 내역 중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공탁금 찾는 방법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선은 행정정보 연계 옆의 [연계서류 사전동의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서류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후 추가로 첨부할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첨부하고, 그렇지 않다면 첨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후 차단의 [첨부문서목록]의 내역 및 문서내용을 확인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공탁금 수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공탁금 수령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접수증 출력]을 선택하여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탁금 수령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공탁관이 심사한 후 메일, SMS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통지 내역에 따라 청구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금액을 지급받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지급받으면 공탁금 수령이 완료됩니다. 이 같은 공탁금 찾는 방법은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에 해당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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