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모의계산, 인터넷 신청 방법

생활|2019. 10.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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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보는 조기 취업수당입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조기 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다시 취업하는 경우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취업수당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조건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쉬운데 하단에서 그 내용과 잔여 취업수당 금액 모의계산 방법,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먼저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12개월 이상의 근무를 진행하였다면 조기 취업수당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본인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회사 재취업이든 자영업이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임에도 12개월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조기 취업수당 조건이 만족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 직장에 다시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 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앞서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겠다는 의사 대신 자영업활동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조기 취업수당 신청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렇다면 조기 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위해 활용할 사이트는 [고용보험] 사이트입니다. 쉽게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바로가기 주소도 적어두겠습니다.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메뉴에 접속합니다.





이후 로그인한 다음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메뉴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위 이미지와 같이 직접 조기 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취업일과 근로기간입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조기 취업수당 조건을 충족 하는지,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수당 신청 방법




그렇다면, 조기 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고 금액도 확인했다면 해당 금액을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우편/팩스/인터넷/방문 등의 방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임대계약서/사업설명서 등 사업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조기 취업수당 신청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 신청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만 수동으로 기입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하단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넣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를,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과세 증명자료 등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업로드 하고 하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조기 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신청한 계좌에 입금까지 완료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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