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금액, 감면 방법

생활|2022. 6. 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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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확대되며 흡연자는 지정된 구역이나 금연구역에서 벗어난 공간에서만 담배를 태울 수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구청장 명의로 설치된 안내표지판 구역: 10만원 이하
  • 지역구 조례에 의해 고지된 구역: 2만원

가장 먼저,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의 과태료는 2만원 또는 10만원입니다.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금액이 이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은, 해당 구역이 어떠한 법령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지정된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것으로 대개 회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흡연구역은 회당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입니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면 방법

1) 금연교육 참여: 50% 감경

종류 이수 기준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3시간 이상 교육
보건소 실시 금연교육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 금연교육에 참여한다면 전체 비용을 모두 지불할 필요 없이, 50%를 감경받아 1만원 또는 5만원의 금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50% 감경을 위해서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3시간동안 총 3차시의 학습을 수강하거나,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교육에 참여하여 이를 수강하면 됩니다.

 

 

 

 

온라인금연교육센터의-과태료감면교육과정-메뉴가-강조된-화면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선택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https://lms.khealth.or.kr/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접속 후 첫화면 좌측 하단의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메뉴를 선택하면, 이름과 주민번호로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즉시 수강신청 및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금연지원서비스 이용: 전액 면제

종류 이수 기준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진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8주~12주)
집중치료 금연캠프 5일 간의 단기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 상담 진행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장기 프로그램 이수

2만원 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전부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3시간만 참여하면 되는 금연교육과 달리, 금연지원 서비스는 3개월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며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거나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클리닉에 등록하거나, 금연상담전화(금연길라잡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

과태료-감면신청서-서식
과태료 감면 신청서

금연 교육 및 서비스에 참여하여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각 기관에서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과태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를 지역별 보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제출합니다. 이의 사항이 없고 교육 이수가 확인된다면, 50% 감경자에게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안내가 개별 문자로 전송되며 전액 감경자에게는 별도 안내 없이 과태료 부과내역이 사라집니다.

 

 

 

 

  흡연 과태료 감면 예외 대상

  • 3회차 적발된 사람
  •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 자진납부로 과태료를 이미 감경받은 사람

이 같은 흡연 과태료 50% 또는 100% 감면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2년간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면 3회차 적발 시부터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현재 체납중이라면 감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진납부를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감경받았다면 중복하여 추가 감면이 불가하고 이 외에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수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유예기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구청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세부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색상의-금연마크를-배경으로-글자가-적힌-섬네일
흡연 과태료 금액 및 경감 방법

금연구역의 확대, 노담 캠페인 확대, 담뱃값 인상 등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자 본인의 의지일 것입니다. 금연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감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금연클리닉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점차 금연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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