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내용, 기준
높은 곳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데 특히 건설현장 등은 공구, 작업 재료 등이 떨어져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에 방지망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내용을 부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법
- 장소: 근로자, 통행인, 통행차량에게 낙하물의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
- 높이: 10m 이내마다
- 각도: 수평면 기준 20º 이상~30º 이하
- 길이: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 2.0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낙하물이 근로자 및 통행인 등에게 떨어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보호망 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에는 첫단은 가능한 낮은 위치로 하고, 그 다음 단부터는 10m 이내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로,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은 설치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재료
- 제품: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적합한 것
- 크기: 그물코 2cm 이하(최하단은 0.3cm 이하)
- 종류 및 구조: 무매듭방망, 매듭방망, 라셀방망 등
- 결속 방법: 30cm 이상 겹치도록 테두리로프로 결속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물코의 크기는 2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는데, 이중 가장 첫단의 방지망은 그물코의 크기가 0.3센티미터 이하로 더욱 촘촘하여 작은 못이나 자재 부스러기 등도 떨어지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낙하물 방호선반이 이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방지망의 모양은 그물코의 편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합성섬유가 사용됩니다. 방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로프와 그물코를 통과해 엮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하며 이때 방망을 지지하는 긴결재는 15kN 이상의 인장력을 견뎌야 합니다. 방망의 겹침폭은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관리기준
설치해둔 관리망은 3개월마다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교체하거나 보수작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용접이나 커팅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방지망에 비산방지조치를 취하고, 작업 후에는 이로 인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상시 살핍니다. 실제 낙하물이 망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바로 제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다운로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KOSHA Guide]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PDF 파일도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 예시가 그림으로도 안내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업장의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작업장 내 근로자도, 인근을 오가는 모든 보행자도 갑작스럽게 덜어지는 물체로 다치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방망을 포함하여 시행해야 하는 필수 조치는 반드시 다 취하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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