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설치기준, 의무화 도입

생활|2021. 1.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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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자재와 중장비,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설 현장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추락사고입니다.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추락사고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설치 기준도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스템비계 설치기준과 기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계의 종류



비계(飛階, scaffolding)는 건설현장 등에서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가설 구조물로 ‘작업발판’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비계는 조립식 비계와 이동식 비계로 구분되는데 조립식 비계에는 강관비계, 시스템비계가 해당하며 미동식 비계는 달비계, 강관틀비계, 말비계 등이 해당합니다. 여러가지 비계 중, 간편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확대시켜 추락사고를 막고자 하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시스템비계 의무화



획기적인 사업장에서의 이용 확대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스템비계 의무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공사는 설계 및 계약 시 시스템비계의 사용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점차 기준이 확대되어 민간 공사에서도 시스템비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스템비계 설치기준, 지원대상




※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2019년 도입을 시작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부터는 공공공사 모든 현장에, 그리고 2021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이 적용되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도 의무화 적용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사가 있어 비계 설치가 어렵다면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벨트 등의 추가 안전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0억 미만 규모의 소규모 민간현장은 시스템비계 설치기준의 확대로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부의 건설금융지원 혜택을 얻어 시스템 비계 설치 금액을 초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료 할인이나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 할인,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 등의 추가 혜택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건설현장 중 원도급 업체, 철콘 사업과 비계구조 공사업 2개 면허를 모두 등록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서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빌리거나 구매하여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 가입 및 미납금 없이 완납 상태여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금액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의 금액이 지원되는데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1년에 최대 3개 현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비율은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 3억원 미만은 65%, 3억 이상 ~ 20억 미만은 60%, 20억 이상 ~ 50억 미만은 50%의 비율로 금액이 지원되며 조견표에 따라 정액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시스템비계 설치 지원 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복합적인데, 위험성평가 참여 여부와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조회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스템비계 설치 / 해체




시스템비계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은 크게 다섯 가지의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계획서 검토, 2) 자재 하역 및 운반, 3) 설치. 4) 안전시설 설치 5) 해체로 이어집니다.





이중 주목해야 하는 내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비계 높이가 31m 이상이라면 별도로 전문가를 통해 안전확인을 받은 후 조립 및 사용해야 하며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스템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은 풍속 10m/s의 바람이 있거나 강우량이 시간당 1mm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 시에는 언제나 적절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물과 시스템비계 사이에는 높이 매 10m마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평재와 수직재가 직각을 유지하도록 단단히 체결하여야 합니다.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떨어짐의 위험이 이는 곳에는 안전난간도 설치해야 합니다.





더 많은 세부사항과 예시 이미지는 또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침(GUIDE)의 형태로 누구나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지침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검색하여 가장 최신의 시스템비계 설치기준과 유의사항,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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