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생활|2020. 9. 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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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날, 공휴일, 휴가 등과 같이 길 위에 이동 차량이 많은 기간이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달리다보면 갑갑함이 밀려옵니다. 모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차량이 적어 뻥 뚫려있는 버스전용차로는 운전자들이 한번쯤 ‘나도 가볼까’ 하는 위험한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위반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언제, 어떤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시스템이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인천 등의 전국의 각 지역의 도로 중 버스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을 위한 목적이 초기의 취지였지만 현재는 버스가 아닌 차량들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국 각지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인지, 기타 시내 등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인지에 따라 통행 가능한 자동차도 다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9조에 명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버스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입니다. 이중 승용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실제로 6명 이상의 인원이 착석하고 있을 때에만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12인승 초과의 승합차나 버스는 실제 탑승객의 수와 상관 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언제든 이용 가능하지만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승용차는 실제 승객 수가 6명 이상일 때에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카니발, 스타렉스, 봉고, 갤로퍼, 코란도 투리스모, 로디우스, 베스타, 트라제 XG 등이 속합니다. 하지만 설명한 것처럼, 9인승 이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12인승 이하의 자동차라면 실제 탑승자가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곳의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13세 미만의 어린이 대상), 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통학 및 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차, 인원 수송용 승합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차량의 크기가 크거나 동승자의 수가 아닌, 차량 운행의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제10조에는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나 목적과 무관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1)긴급자동차가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긴급자동차는 경찰업무수행 자동차, 수사기관 자동차, 교도소 등 시설의 자동차, 경호업무용 자동차, 환자/부상자/혈액 운반 자동차와 구급차, 경찰 및 헌병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2)승객 승차와 하차를 위한 목적일 경우, 택시도 버스전용차로를 잠시 이용 가능합니다. 승하차 직후 곧바로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3)도로 공사 등의 문제로 다른 도로를 이용 불가능할 때에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 도로공사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환자 수송과 치료를 위한 경우, 재난 시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차 및 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버스전용차로 이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 버스전용차로 시간




버스전용차로는 그 경계를 청색 선으로 표시 해두고 있습니다. 선의 모양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달라집니다. 먼저 청색 실선은 시간과 무관하게 버스 이외의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는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선을 넘어 통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행 불가한 차량도 해당 지점을 통해 다른 도로로 진출, 진입하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선과 점선이 두 줄로 복선표기 되어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점선이 있는 부분에서만 진출 또는 진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가로변의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단선은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에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며 복선은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별도의 지정 시간 없이 365일, 24시간 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이번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입니다. 평일에는 경부고속도로의 정해진 구간에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별도 운영됩니다. 수송량이 늘어나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정해진 구간에서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행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가장 많은 명절에는 버스전용차로 시간이 연장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내 지정 구간에서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연휴 내내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행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이처럼 법규로 제한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버스전용차로 운행 불가 차량이 이를 마음대로 이용할 시에는 위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기타 일반도로 내의 버스전용차로 벌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며 벌점 30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 면허 정치/취소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큰 벌점에 속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시간, 구분, 위반 범칙금, 벌점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감면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법적 영역인 만큼 정확하게 알고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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