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 종류, 신고 방법

생활|2024. 3.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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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외출이나 시설 입장이 제한될 수 있고 감시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정 전염병 종류 및 분류를 살펴보고 신고 방법, 신고 시기 신고 의무자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전염병 분류 기준

구분 내용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음압격리 등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제3급 감염병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염병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전염병

전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1급부터 4급까지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된 내용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은 위험성이 가장 높아 격리 등이 필요한 질병이며 2급 감영병은 24시간 이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한 수준, 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하고 발생을 주시해야 하는 수준, 4급 감염병은 1급~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 감시할 필요가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법정 전염병 종류

구분 내용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제4급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영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인플루엔자,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계속해서 종류별 법정 전염병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두창, 페스트, 탄저,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있습니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 21종이 포함됩니다.

 

제3급 감염병은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후천성면역결핍증,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등 28종이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종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임질, 급성호흡기감염증 등 23종이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종류

  • 감염병 환자: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고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병원체 보유자: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정 감염병 환자는 증상이 있고 진단 및 검사 결과 실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환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의사환자입니다. 증상이 발현되지는 않지만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병원체 보유자로 분류됩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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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법정 전염병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외에도 세대주, 세대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등은 전염병에 대한 진단이나 검사를 요구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신고의무자들은 진단 및 검사 결과 법정 감염병 환자로 확인된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하거나 팩스, 전화, 구두 등의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합니다.

 

제1급~제3급 법정 전염병 환자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제1급 전염병과 대부분의 제2급 및 제3급 전염병에 속하는 의사 환자도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MERS,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E형간염, A형간염, 말라리아, 뎅기열, 큐열, 지카바이러스 등은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환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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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종류, 신고 방법

전염병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빠르게 검사받고 빠르게 신고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 전염병 종류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이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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