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

생활|2020. 12.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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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는 물론, 의외로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 경력자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후 뒤늦게 이유를 궁금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과 단속시간 및 지역 그리고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 합법주정차



주차와 정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차는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주차는 ‘5분을 초과’하여 차를 정지시킨 상태로 차를 멈춰두고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고자 기다리거나 차를 세워두고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나 정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르는 것은 구역입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과 아닌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2) 차량 또는 거리의 CCTV를 통한 단속, 3) 민원신고 어플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민 제보 단속으로 구분됩니다. 현장 단속이나 CCTV 단속은 즉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민 신고 단속의 경우 내용 확인 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 (출처) 서울시 분야별 정보(교통)

https://news.seoul.go.kr/traffic/


어떤 장소에 주정차중인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정차 및 주차가 모두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는 주정차가 불가합니다. 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이나 안전지대의 사방, 버스정류장,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도 주정차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 장소도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속합니다.





이 외에 터널 안에 주차한 경우나 다리 위에 주차한 경우도 예외 없이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부합합니다.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도,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등도 주차, 정차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차선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부합하는 장소인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노란색 점선(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선은 주차는 불가능, 정차는 가능합니다.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모두 불가능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통행량이 적거나 휴일에는 탄력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2중 실선(2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차선은 주·정차 모두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장소




세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과 장소는 지자체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먼저, 장소 상의 공통점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모두 적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테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가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보도/횡단보도/교차로/건널목/어린이보호구역/버스전용차로 등의 장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입니다. 이 또한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단 시민신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가능하므로 사실상 24시간 언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이어서 적발 과태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 납부 기간에 따라 금액에는 차이가 있는데 승용차 및 4톤 이하의 화물차는 기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납부 시 20%가 감경되어 32,000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7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톤 초과 화물차, 승합차 등은 기본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납부 시 20%가 감경되어 4만원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 매월 600원씩의 금액이 추가되어 최대 87,5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는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이 부과되므로 이미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참고하여 금액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범죄나 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인해, 도로공사 또는 교통단속을 위해,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치료를 위해, 구조·구난 작업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하여 단속되었다면 공문서나 각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견 진술하여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승차와 하차를 돕는 이유로 단속되었을 때는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도난차량,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포함되었다면 증빙 서류를 의견진술 기간 내 제출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도 확인 가능한 자료제출 후 과태료를 일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대상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넘기거나 적절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본래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대상 차량과 견인요금




마지막으로 견인 조치까지 취해지는 경우도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견인지역이라고 표지가 설치된 구간이나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속하는 구간 그리고 다른 차량이 통행 불가하게 주차했거나 이열주차했거나, 다른 차량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타인 소유의 차고나 건물 앞에 주차한 경우는 견인 조치됩니다.





특히,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좌회전/우회전 모서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인도 대부분을 점유하여 불법 정차 및 주차한 차량은 견인 우선대상 차량에 속하여 빠르게 조치됩니다. 운전자도, 보행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견인 요금은 승용차는 경형/소형/중형/대형 등의 차종에 따라 4만원 ~ 6만원, 승합차는 4만원 ~ 14만원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2.5톤 미만은 4만원이며 최대 14만원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견인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지역에서는 더욱 높은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승용차는 8만원부터, 승합차는 9만원부터 매겨집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과 단속시간, 견인 대상과 금액 등 관련 정보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설명해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주차나 정차는 불가능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운전생활 지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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