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및 조건

생활|2019. 9.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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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함께 모여 살다가 일부가 이사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분리됩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나가는 경우, 스스로 새로운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셈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로 인해 세대주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분양, 청약, 연말정산 등에서의 이점을 얻기 위해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본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분리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분리를 하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또는 무주택자로 형태를 만들어 분양이나 청약 시 우선순위를 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세대주 분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사람

2)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거주 주택 관리 유지가 가능한 사람.


위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20대 자녀를 세대주 분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흔한데 소득증빙 불가로 3)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 세대주 분리 바로가기

https://www.gov.kr/


다음은 본격적인 세대주 분리 방법입니다. 사용할 사이트는 정부24입니다. 민원24 사이트가 정부24 사이트로 전환되어 기존 민원24에서 이용했던 서비스는 모두 정부24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검색 또는 위 링크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까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통합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하여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어지는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류에서 [정정]을 선택한뒤 전출지 주소를 적고,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포함한 신고인 정보를 적은 뒤 정정구분에서 [세대분가]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분리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위해 기존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 분가 후 세대주 정보를 모두 적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이렇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재외국민이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할 때에는 직접 동주민센터 또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전입/전출 신고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거주불명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세대주 분리 방법 민원신청 후 3시간 내로 즉시 처리되긴 하지만 매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날로 처리가 이월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대주 분리 방법 중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작성예시]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항목별 작성법 및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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