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자격, 신청방법

생활|2021. 1. 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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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은 모두에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할 곳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인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득이 적어 구직 활동조차 힘든 저소득층에게는 월별 금액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라면 아래 구직촉진수당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혜택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지원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해당자가 주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다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구직활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물적으로 지원되는 금액 외에도 각종 취업상담이나 능력개발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취업정보 등이 제공되며 취업 완료 시에는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되므로 300만원 이상의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구직촉진수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액 지원과 프로그램/정보/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1유형이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요건심사형



※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orea-ua.com/


첫번째 자격은 요건심사형입니다. 요건심사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는 15세 ~ 69세여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의 재산이 총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기존 취업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가구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구직촉진수당 자격 중 요건심사형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자격 두번째는 선발형입니다. 기존 취업 경험이 없거나 100일/800시간 미만의 취업을 경험한 사람도 모두 참여할 수 있어 요건심사형보다 대상자의 폭이 넓습니다. 선발형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소득과 가구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선발형 중 청년층은 18세 ~ 34세에 해당하는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50% ~ 12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이기만 한다면 자격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발형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 ~ 69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구직자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재산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요건심사형,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자격에는 공통적으로 소득 조건이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요건심사형은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50원, 3인가구 1,991,975원이 기준이 됩니다.


선발형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은 1인가구 2,193,397원, 2인가구 3,705,695원, 3인가구 4,780,740원 등입니다.





여기서 소득에 포함되는 요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일일일근로나 공공일자리 근로를 통한 소득, 사업소득이나 입대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이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월급, 임대료, 연금 등의 모든 요소를 합하여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해보고 위의 50% 기준을 넘지 않거나, 120%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갖춘 셈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자 중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희망한다면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특정 기간 없이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련된 취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구직촉진수당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전산 상에서 체크하여 실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면 상담과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첫번째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다음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실제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예시로는 2회 이상 구인 면접에 참여하였거나, 직업훈련에 매월 80% 이상 출석하였거나,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였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하는 등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월 2회 이행한 것이 확인되어야 정해진 수당이 모두 지급됩니다.


만약 월 1회만 구직활동을 이행했다면 수당은 50% 감액되어 절반만 지급됩니다.





또한 초기 설정한 취업활동계획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의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절반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활동계획을 신중히 세우고 이와 부합하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월 2회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수당지급 신청서를 매월 제출하면 월별 지원금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




  참여 제한 및 지급 제한 사례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생활과 취업을 응원하기 위한 제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참여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취업에 성공하였거나 창업을 하게 되어 취업지원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라면 보다 재참여 가능 기간이 단축됩니다. 반면 부정행위자는 5년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매월 제출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내에 금액과 내용, 날짜를 기입하여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하여 허위신고하는 경우 별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 자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이나 창업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문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유료 서비스 참여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이 지원되는 1유형 외에 취업활동을 금액으로 환산,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하는 2유형도 존재하며 자세한 구진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 시기, 개념 설명 등의 정보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고용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 정보를 즉시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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