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장소

생활|2023. 11.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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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초기 발생한 연기를 눈치채지 못해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서 발생한 연기만 알아채도 초기 진화에 성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연기 감지기입니다. 법령에 의해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및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감지기 종류

  • 이온화식 감지기: 내부 방사선 물질로 전류량을 감지하여 동작
  • 광전식 감지기: 광전소자 빛의 산란을 감지하여 동작

연기 감지기는 작동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온화식과 광전식 두 가지로 분류하곤 합니다. 이온화식 감지기는 전극 사이 방사선 물질이 삽입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온화된 공기로 인해 전류가 흐르다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이온화된 공기와 결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류 양이 줄어드는데 이에 따라 연기 발생을 감지하고 동작합니다.

 

광전식 감지기는 빛을 감지하는데, 연기가 발생하면 빛을 가리거나 반사하여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기 유입 시 산란현상이 발생하는데 수광소자가 이를 감지하여 연기 발생을 알리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이 외에 열과 연기를 함께 감지하거나, 불꽃 감지기, 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방수형감지기, 방포경감지기, 차동식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곳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30m 이상 복도
  •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및 이와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m 이상~20m 미만의 장소
  •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고시원 등의 거실

연기 감지기는 계단과 경사로, 30미터 이상의 복도,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권상기실(기계실), 천장이나 반자(Ceiling)의 높이가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곳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호텔 등),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요양원 등), 수련시설, 합숙소,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과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등의 거실 및 취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 부착높이 4m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1종, 2종)
  • 부착높이 4m 미만인 경우, 바닥면적 50㎡마다 1개 이상(3종)
  • 부착높이 4m 이상~20m 미만인 경우, 75㎡마다 1개 이상(1종, 2종)
  • 복도 및 통로에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1종, 2종)
  • 복도 및 통로에서 보행거리 20m마다 1개 이상(3종)
  • 계단 및 경사로에서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1종, 2종)
  • 계단 및 경사로에서 수직거리 10m마다 1개 이상(1종, 2종)
  • 천장이 낮거나 좁은 실내라면 출입구의 가까운 장소
  • 천장 또는 반자 근처 배기구가 있다면 그 근처 장소
  • 벽이나 보(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장소
  • 천장이 낮거나 좁은 실내라면 출입구의 가까운 장소
  • 천장 또는 반자 근처 배기구가 있다면 그 근처 장소
  • 벽이나 보(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장소

이어서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반응 민감도에 따른 것입니다. 1종이 보다 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기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서 설치 대수가 달라집니다. 높이 4m 미만이라면 바닥면적 150㎡ 또는 50㎡마다 종류별 감지기를 설치하면 되지만 높이가 4m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75m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때 3종 감지기는 적용 불가합니다. 복도나 통로와 같은 공간에서는 보행 거리에 따라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30m마다 또는 20m마다 종류별 감지기를 한대씩 설치해야 하고 계단이나 경사로와 같이 높낮이가 있는 경우라면 수직거리 기준 15m 또는 10m마다 종류별 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천장이 낮거나 실내가 좁은 공간이라면 연기 감지기는 출입구나 배기구와 인접한 곳에 설치되야 하는데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벽 또는 보에서 6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도록 계산해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언제나 가장 최신 개정된 버전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 감지기설치 기준, 장소

연기 감지기는 오작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 인원을 위험을 빠르게 알리고 대처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숙박, 취침, 입원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 따라 올바른 장소 및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빠뜨리지 않고 건물과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기기를 부착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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