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대상 건축물 및 물품

생활|2023. 3.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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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단시간에 큰 피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빠른 조치도 좋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방염조치만 잘 되어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데, 일부 소방건축물은 법적으로 방염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방염 대상 소방대상물 그리고 방염 대상 물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방염 대상 건축물

  • 병원, 의원, 조산소, 요양병원, 치과, 약국 등 의료시설
  • 펜션, 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
  • 합숙소, 숙박 가능 수련시설
  • 방송국 및 촬영소
  • 옥내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 영화관, PC방, 고시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 기타 층수가 11층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 제외)

방염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속하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다중이용업소, 방송국, 공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1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방염조치는 필수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됩니다.

 

 

 

 

  소방대상물 내 방염 대상 물품

  • 커튼 및 블라인드
  • 카펫, 벽지류
  • 전시 및 무대용 합판, 목재, 섬유판
  • 암막, 무대막, 스크린
  •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설치된 섬유·합성수지 소파, 의자
  •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물품: 종이·섬유·합판·목재 소재, 흡음재, 방음재, 칸막이 등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이 어떻게 방염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방염처리 되어있는 물품을 구비하거나, 물품에 방염처리를 별도로 추가해야 하는데 모든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염이 적용되어야 하는 물품은 커튼이나 블라인드, 카펫, 벽지, 합판, 목재, 암막, 소파, 의자, 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그리고 종이나 섬유 등 타기 쉬운 소재로 만들어진 장식 등이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천장이나 벽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가구 종류, 또는 장례식장·숙박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소파, 의자, 침구류는 소방서장 등에 의해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할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되어 있거나, 필요에 의해 권장되는 방염 대상 물품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방염대상물품의 예외

  •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
  • 의자, 식탁, 책상, 옷장, 찬장, 계산대 등의 가구
  •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단, 예외도 있습니다. 벽지 중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와 책상·식탁·의자·옷장 등의 가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너비가 10센티미너 이하인 반자돌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벽, 반자, 지붕 등의 내부 마감재료도 방염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건축물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방화구획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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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 건축물, 물품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령부터 지켜야 합니다. 건축물에 따라, 품목에 따라 반드시 성능이 적합한 방염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읽어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 건축과나 환경과 등에 문의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만일을 위해 반드시 안전 기준은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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