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불량 신고 방법, 포상금

생활|2021. 9.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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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의식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꼭 그렇지 않다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취미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적절한 상태의 음식들을 판매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두를 위해 음식점 위생불량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식품,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
  • 관할 지자체 식품안전과
  •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등록된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에서 이물질이 확인되었거나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였거나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는 등 모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1399 식품안전정보원에 전화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식품안전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신고자 본인의 이름, 연락처 등을 포함한 기본 인적사항과 신고 대상 업소의 이름, 주소지, 세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신고 시에는 위반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영상, 광고 자료, 이물질 등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제51호-이물보고서-서식
이물보고서 서식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https://www.law.go.kr/

 

특히 최근은 배달 어플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도, 배달 앱으로 주문하여 받은 음식도 모두 음식점 위생불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물질은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 추후 조사 과정이나 적발 절차 등이 달라지므로 증거와 함께 사실에 한하여 세부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신고 포상금

내용 포상금 관계법령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농수산물 제외) 5만원 식품위생법 제4조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2만원 식품위생법 제37조
칼날, 유리조각, 금속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 사체, 기생충, 알 등이 발견된 경우 3만원 식품위생법 제7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저장, 운반, 판매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 재조리하는 행위 5만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0만원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부정식품 그리고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 시에는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식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식품 제조 또는 판매일수록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도 높습니다.

 

일상에서 신고할 만한 위생불량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위와 같습니다. 썩거나 상한 음식은 포상금 5만원, 칼날이나 유리조각 등이 발생된 음식은 포상금 3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은 포상금 7만원, 음식 재사용은 포상금 5만원, 유통기한 거짓 표시는 포상금 10만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과태료 부과 금액

이번에는 반대로, 음식점 위생불량 신고를 당한 음식점 입장에서의 과태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받은 사람은 신고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 파악할 수 없으며 관할 부서를 통해 신고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원인조사를 받게 됩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그리고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달라집니다. 만약 소비자로부터 이물신고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1차/2차/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각 300만원이고, 이물 발견 신고를 지체하여 보고하였다면 1차/2차/3차 위반 시 각각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입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의 심각도나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증액되기도 합니다. 행정처분도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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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불량 신고, 포상금

소비자는 제조된 식품이라면 가능하면 포장이 망가지지 않고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위생 등의 모범업소로 지정된 식당을 찾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음식점 등의 운영자는 지침에 따라 어긋나는 사항이 없도록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기관에 알려 빠르게 사안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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