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생활|2019. 12. 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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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다보면, 적어도 1년은 채운다는 생각으로 재직하는 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력 관리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퇴직금 때문입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설 등 일용직 근무자라면 다른 기준에 의해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계산됩니다. 어떠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지급기한, 액수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합니다.



즉,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근로 시간을 평균내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도 위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근로를 제공했다면 누구나 퇴직금 수령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 방법




다음을 퇴직금 지급기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대개 퇴직일을 이야기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일자는 조정되거나 미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퇴직금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근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여금이나 야간수당 등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일용직 퇴직금 또한 같은 방식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더욱 쉽게 직접 금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계산기를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서택하고 3개월 간 받은 급여 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기간이나 진행상황에 따라 A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B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현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고용되어 일하는 회사는 동일하므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장에 상관 없이, 앞서 언급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동절기에는 일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를 반영하여, 한 달에 5~15일정도만 근무하여도 근로기간이 지속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절기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 해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퇴직공제부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또는 100억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서 252일 이상 근무했다면 일 단위로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cwma.or.kr/index.do


퇴직공제금 신청 및 적립일수 확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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