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법 및 계산기 사용법
이사를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발품을 팔아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진행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되는데, 이 같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을 확실히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테면 부동산 복비가 그렇습니다. 이사 외에도 주택, 토지, 오피스텔 등을 거래할 때에는 구입 예산만 잡고 복비는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예산관리를 위해, 그리고 잘 몰라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부동산 복비 계산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법
주택 등의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의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시에는 모두 정해진 요율의 부동산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종류에 따라 복비 요율 및 상한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만큼 지불하면 되고 만약 그 이상을 청구한다면 신고하거나 추후 과청구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복비)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상호간 같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부동산측에서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혜택이, 해당 업체에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기
※ 네이버 바로가기
부동산 복비 계산법은 계약 금액, 종류, 지역 등의 세부 요소에 따라 각기 다르게 계산됩니다.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데 자동계산이 가능한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계산기입니다. 포털 접속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입력하면 즉시 위와 같은 부동산 복비 계산기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부택분양권 포함 시에는 [주택],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원 전세 주택을 거래했다면 부동산 복비 계산기에 의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대’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6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율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선이 60만원이라는 것이므로 60만원의 한도 내에서 상호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별도 책정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 바로가기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복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접속 – [정보마당] – [중개보수 요율표]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제주 등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통해 지역 조례에 따른 상한 요율과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청이나 도청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내용이므로 부동산 복비 계산법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같은 중개보수 요율표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내에 반드시 게시되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중개수수료 항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상한선을 넘는 금액을 청구 및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면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가 가능하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최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도 가능하므로 거래 시에는 상호간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미리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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