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및 납부기한
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세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수입과 지출은 꼼꼼히 관리하지만 세금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당황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계산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및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6월 1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단,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부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에 있어 최대 9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인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인 다주택자는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없는 셈입니다.
이 외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부세로 각자 납부해야 하는데,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로 개별 납부 금액을 전달받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며 만일 부동산을 과소신고하였거나 종부세 납부기한을 어겼다면 가산세 등이 추가되므로 종부세 납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계산기 사용하기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부세는 공식이 복잡하고, 과세 기준이 정부에 따라 달라지는 등 전문가가 아니라면 직접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헷갈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종부세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여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상세정보] – [세액계산 및 신고안내 동영상]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간편세액계산] 메뉴 하단에서 [토지 간편세액계산], [주택 간편세액계산],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업데이트 일자 확인 후, 해당되는 항목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간편세액 계산 파일을 다운받으면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직접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주택고시가격], [연령], [보유기간] 정도입니다. 흰색으로 처리된 빈칸 값만 입력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한번에 계산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파일 다운로드 외에도 자세한 사용 방법과 신고, 납부 방법 등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114 바로가기
만약, 파일 다운로드 없이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즉시 종부세 계산기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동산114가 제공하는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우측의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 – [재산세/종부세] 메뉴로 접속합니다.
이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다주택 보유 시에는 우측의 [+]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른다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버튼을 눌러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주소검색 또는 지도검색으로 원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위와 같이 대략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예상액이 간편하게 자동 산출됩니다.
이와 더불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세부담상한 등에 대한 내역도 함께 안내되므로 종부세 계산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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