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산방법 및 특례업종 정리

생활|2019. 10.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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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과 삶의 밸런스가 심각하게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업무량 및 업무 스트레스로 과로사, 만성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워라밸의 균형 맞추기에 도움을 주고자 2019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였는데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정리



먼저 주52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모든 노동자 및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시간제한을 두기 어려운 직종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6개의 특례업종이 있었으나 대폭 축소되어 현재는 5개의 특례업종만 존재합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육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에 해당합니다.



위 다섯 가지 특례업종을 제외한 기타 모든 업종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인듯 하지만 휴일 근로, 휴일 대체 근로, 대체공휴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초과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언급한 것과 같이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 노동자는 최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골조로 합니다. 이 52시간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을 이야기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휴일이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9 개정법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로일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 주52시간 계산방법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노동자가 상호간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합의했다고 해도,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가합니다. 법규로 정해진 사실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 인정).





주52시간 계산방법과 더불어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편의점 내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면서 식사를 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 시 계약서에 점심시간을 명시하여 계약하고,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은 최소 30분 /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은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사실입니다. 주52시간 계산은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부분은 주52시간을 넘어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했을때의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 외의 연장근무를 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무를 했을 때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근 시에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야간근로는 근무 외 시간이 아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야근 가산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반드시 유급휴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7일 내내 근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근로일 5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 중 최소한 하루는 8시간 근무분의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업무의 성격에 맞춰 유급휴일이 반드시 토/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불어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된다는 사실도 주목할만 합니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휴일에도 사정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이 통상적인 근로일로 대체됩니다. 즉 월~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정상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했다면, 토요일도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이 되며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도 주52시간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5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일을 별도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주52시간 계산방법 내 포함되는 근로시간에는 직무 관련 교육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진되는 세미나 및 워크숍 시간, 장거리 출장지 이동 시간, 불참 시 불이익이 부여되는 체육대회 시간 등이 있습니다.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52시간 계산방법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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