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부, 형제, 자녀, 며느리 등

생활|2019. 10.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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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액수, 납부 절차까지 미리 파악해두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액수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금, 주식 등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한 증여세가 매겨지는데 증여세가 붙는 재산은 무엇인지, 한도액과 예상 증여세는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부부, 형제, 자녀, 며느리 등



우선 증여세의 특징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물건 및 권리,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괄합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학자금/장학금 또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해외기증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을 통하여 불우한 자에게 기부된 금품이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의해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해당 피증여자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선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금액은 6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 시에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즉 부모, 조부모, 외주보무, 계부, 계모, 손자, 손녀, 자녀 등의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증여받는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외 6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1천만원인데 며느리, 사위, 형제 등이 이에 속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이어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1억원 이하는 10% 세율,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는 20%세율,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30% 세율,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는 40% 세율, 30억운 초과는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중 피증여인에게 인수된 채무는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 채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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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변수가 많고 증여 관계 및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 정보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액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자동계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메뉴 중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항목을 누르면 납부자가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되므로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도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또한 증여세 전자신고도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항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한 후 납부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어기거나 신고 금액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가산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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