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생활|2020. 2. 21. 11:30
반응형


낮은 예금 이율로 인해 소액이라도 증권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평소 신경써야 하는 소식들이 많은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매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주식 매매 시 납부해야하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개정 세율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증권거래세란



간단하게 말하면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그 대상자와 세율이 정해지는데 종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며 여기에 입니다.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세율 인하 또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번의 개정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였으나, 2019년 12월 31일 개정 후 증권거래세 세율은 1만분의 45로 변경되었습니다. 0.50%에서 0.45%로 인하된 것입니다. 이처럼 변경사항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한 내용은 [증권거래세법 제 8조(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시행은 2020년 4월 1일입니다. 2020년 4월 1일 매매거래가 확정된다면 기존 세율을 따라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세율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유가증권과 코넥스는 0.10%, 코스닥과 K-OTC는 0.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점 또한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




이어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래 시스템을 통해 증권을 매매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동으로 증권거래세가 신고 및 정산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외 거래로 증권을 매매하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증권거래세법에 적혀있듯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을 통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접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을 매매한 확정일이 1월~6월 이내, 상반기라면 늦어도 8월 말일까지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7월~12월 이내, 즉 하반기에 양도를 진행했다면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위와 같으므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데드라인을 지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도 동일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방법




이어서 증권거래세 신고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메뉴로 접속합니다.






이후 회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에는 증권거래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중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이 납세의무자(반기신고)] 옆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정보를 적고 거래명세서 입력 후 신청서 내용을 채워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공란을 채우는 식으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은 어려울 것이 없으나 신고내역 적성 시 [공통코드목록조회]에서 코드를 [과세]로 선택하시는 것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동일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 코드를 선택해야 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 및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