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서 발급 신청
물품 판매에 있어 개인 소비자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기업 단위 소비자의 대량 구매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업 기업은 특히 기업 단위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2021년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신청 및 발급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적어보겠습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대상
- 구매자 :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등
- 대상자 : 자산총액 5천만원 미만,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충족, 사업개시일 7년 이내 등
창업기업의 지원을 취지로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의 물품 구입 시 창업기업 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골조로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8%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시 경영평가지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여 구매비율을 8%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예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창업기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일반/무도유흥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에 속하는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폐업 이후 동종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였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상속/증여받아 계속 사업하는 경우 등은 창업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바로가기
‘창업’에 대한 범위와 기준도 재정립되면서 중소기업 스스로도 창업기업에 속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또한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로 8%의 정해진 비율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여자와 대상자 모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1)회원가입, 2)확인서 발급신청, 3)창업기업 여부 확인, 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입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일/설립등기일, 주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국세청분류), 연락처, 창업이력/상속 증여 여부 등의 항목을 안내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심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구분 | 개인 | 법인 |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주주명부(7일 이내 작성분) | ||
주식/지분현황 확인 서류 (주주명세서, 정관사본, 임원명부 등 기업 유형에 따라 준비) |
||
선택 서류 | 폐업/휴업사실증명 | |
부도/파산 확인 서류 | ||
상속/증여 확인 서류 |
신청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증빙서류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사실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 주식/지분현황이 가능한 주주 명세서, 정관 사본, 조합원/출자자/임원명부 등의 서류(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기존 창업 사항과 관련한 폐업/휴업사실 증명서, 부도/파산 확인서, 상속/증여 확인서(납부내역 증명서) 등도 원본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기업 확인신청서 제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등이 개별 통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창업기업 확인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만약 업력 5년을 초과한 기업이라면 업력 7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확인 받은 셈입니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당해 연도 물품, 용역, 공사 등의 모든 제품 거래 시 8%의 목표 비율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 공공기관은 약 849개로 국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창업진흥원을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데이터를 주고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활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법령 및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정보들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모두 높이는 수단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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