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교육 이수

생활|2021. 1. 7. 23:17
반응형


집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안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회사나 사무실은 대체로 집보다 더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며 물건을 구매하러 방문하는 마트나 가게 등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곳은 ‘공간’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지어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은 품질관리 기준을 세워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개정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등급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품질관리자 업무



품질관리자는 기업체, 제조업체, 연구소, 사업체, 컨설팅 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것은 역시 건설업계가 아닐까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품질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품질관리계획/춤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요 사용 자재(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격품(KS 인증) 사용 여부 확인,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 관리, 현장 근로자 대상 품질교육, 현장 자체의 품질점검 및 조치 등입니다. 위의 수행 업무에 대한 내용도 [건설기술 진흥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는데, 보다 높은 기준으로 변경되는 식입니다. 이를 테면 기존에 비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시험실이나 현장의 규모 기준은 낮아지고, 기술자 배치 기준은 높아진 셈입니다. 반면 시험실 규모 기준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품질관리가 필요한 대상공사는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먼저 특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입니다. 총공사비 1,0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50㎡ 이상 규모의 시험실을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 특급기술인 1명, 중급기술인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초급기술인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입니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든 건설공사 중 특급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건설공사가 고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 속합니다. 50㎡ 이상 규모의 시험실을 갖추어야 하며 더불어 고급기술인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1명 등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적용되는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입니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 중 특급 및 고급에 속하지 않는 공사가 이에 속합니다. 20㎡ 이상 규모의 시험실을 갖추어야 하며,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1명 총 2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적어보겠습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설공사 중 중급에 속하지 않는 건설공사가 이에 속합니다. 20㎡ 이상 규모의 시험실과 초급기술인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개정 전후 달라진 내용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특급/고급/중급/초급 건설기술인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자는 해당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시험실/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및 등급 기준




그렇다면,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포함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관련 학과를 이수하였거나, 동일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은 건설기술용업 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 시험/검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교육 이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 특급/고급/중급/초급 네 가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역량지수입니다. ‘역량지수’는 기술인의 경력과 학력/자격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한 값으로 그리고 이 역량지수는 자격지수(최대 40점) + 학력지수(최대 20점) + 경력지수(최대 40점) + 교육지수(최대 3점)로 구분됩니다.





역량지수 계산 식을 기준으로, 품질관리자 특급은 75점 이상, 고급은 65점 이상 ~ 75점미만, 중급은 55점 이상 ~ 65점 미만, 초급은 35점 이상 ~ 55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국가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졸업 및 이수한 직무분야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가 다를 때에는 역량지수 35점 이상이라면 초급으로 인정하지만 승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 [자격지수]는 위와 같습니다. 기술사 및 건축사가 40점 만점, 기사 및 기능장은 30점이며 산업기사가 20점, 기능사가 15점, 기타는 10점으로 배점됩니다.





이어서 [학력지수]의 배점은 위와 같습니다. 학사 이상이라면 20점 만점을 얻게 되며 3년제 전문학사는 19점, 2년제 전문학사는 18점, 고등학교 졸업자는 15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성 이수자는 12점, 그리고 기타 비전공자는 10점이 배점됩니다.





최대 40점까지 배점되는 [경력지수]는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 값이 산출됩니다. 경력의 총합에 보정계수를 곱한 값이 계산되는데, 수행했던 업무의 책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보정계수가 적용됩니다. 기본식은 위와 같으므로 위 계산식에 직접 경력을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육지수]는 3점의 배점을 차지하며 35시간 마다 1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70시간 이수 시에는 2점, 105시간 이수 시에는 3점이 매겨집니다. 교육지수는 이수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네 가지 배점에 따른 총합 점수로 품질관리자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별로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현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