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계산 방법

생활|2022. 5. 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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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다 보면 화장실, 욕실, 주방 등에서는 오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바로 생활될 수 없기에 처리시설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만들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공하수도의 개축 시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이 비용이 바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대상

  •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 가스관, 통신관, 도로, 철도 공사 등의 타공사
  •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지개발사업 등의 타행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에 오수를 보다 많은 양을 유입시키거나, 새롭게 유입시키려는 경우 해당자에게 부과됩니다.

 

신축, 증축,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1일 기준 1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해당 기준 이상 증가한 경우, 그리고 공공하수도 공사를 야기하는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도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를 야기하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계산 방법

  • 오수 발생량(㎥/일) X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원/㎥/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오수 발생량은 하루동안 발생한 오수의 부피를 말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나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수도를 설치하였다면 중수도 설치용량은 오수 발생량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단위 단가는 매년 2월 말까지 공고되는데,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와 생산자물가 상승률, 총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는 지역별 단가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건축물 용도 1일 오수 발생량
주거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200L/인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 7.5L/㎥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등 12L/㎥
교회, 성당, 사찰 등 12L/㎥
미술관, 기념관, 박람회장, 동식물원 등 16L/㎥
판매 및 영업시설 시장, 소매점, 미용원, 세탁소 등 15L/㎥
목욕장(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포함) 46L/㎥
찜질방 16L/㎥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L/㎥
일반음식점 60L/㎥
숙박시설 일반/관광/생활숙박시설 20L/㎥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L/㎥
공공용시설 마을회관 12L/㎥
공중화장실 170L/㎥
기타 농막 100L/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계산 방법에 포함되는 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수발생량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량, 계측기 검침량, 신고량, 상수도와 지하수와의 합산 사용량을 오수발생량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오수발생량을 대략 산정하기도 합니다. 같은 연면적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사용하는 방식이나 찾는 사람의 인원 수 등에 따라 하루 동안의 오수 발생량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그리고 BOD 농도와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까지 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으나, 세부적으로는 시설의 특성에 맞추어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행정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처리구역 건설단가 (천원/㎥)
2014.03.01.부터 인허가 및 승인 신청된 사업 2014.02.28.까지 인허가 및 승인 신청된 사업
중랑 921 704
난지 804 531
탄천 1,163 909
서남 832 576

※ (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에 사용되는 두번째 요소는 단가입니다. 건축물이나 공사에 따라 사용한 오수 발생량은 다르게 측정되지만, 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단가는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할지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부과되는 사용단가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단가는 매년 2월 말 내에 시보, 일간신문 등에 공지되기 때문에 이를 검색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조회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중랑/난지/탄천/서남의 네 가지 처리구역으로 나누어 단가를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2014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에 인허가(신고)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지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라면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승인된 사업은 531,000/㎥이 적용되지만,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사업은 804,000/㎥의 기준이 적용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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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계산방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은 일상적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활용되는 내용은 다를 수 있고, 세부 내용은 매년 개정을 통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담당 공무원과의 논의를 거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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