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생활|2025. 1.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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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 요금의 30%가 소득공제 비용에 포함됩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하반기 비용 정산 시 보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 적용 대상 및 조건

  • 대상: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신고시설 중 참여 업체
  • 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
  • 혜택: 시설 이용료의 30%(최대 300만원)

2025년 7월 시행되는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는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업 및 체력단련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한합니다.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은 업종 분류가 달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도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 전체에 일괄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단 도서·공연·영화·신문 등의 기타 문화비와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요금을 총합하여 최대 3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는 최대 금액은 각자 다릅니다.

 

 

 

 

 

* 참여 업체 찾기

문화비-소득공제-홈페이지에서-화살표가-체력단력장과-수영장을-조회하고-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찾기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참여 대상자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첫 화면에서 [체력단력장], [수영장]을 선택한 다음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소득공제 사업 참여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다른 분야의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도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반면 사업자 중 소득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동일 홈페이지의 [제도 참여] 메뉴를 통해 새로 등록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포함 및 대상 비용

구분 포함 제외
수영장 기간 회원권, 일일 이용권, 자유수영권, 전국 통합회원권, 양도 수수료, 시설 이용료(샤워, 락커 등) 강습 프로그램(아쿠아로빅, 어린이/성인 강습) 비용, 오리발 등 운동 보조용품 구매 비용, 식사비용, 주차비용
헬스장 기간 회원권, 일일 이용권, 전국 통합권, 양도수수료, 시설 이용료(샤워, 락커 등) 강습 프로그램(PT, GX, 요가, 에어로빅) 비용, 단백질보충제 등 운동 보조용품 구매 비용 식사비용, 주차비용

 

헬스장 또는 수영장에서 지출한 비용이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로 인정되는 비용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목적으로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및 회원권’으로 그 범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한달 회원권, 일일 자유수영 이용권 등 수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영을 배우기 위해 개인/단체로 강사에게 교습을 받거나 강사를 통해 아쿠아로빅이나 교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헬스장의 경우 일일권, 한달권, 90일권, 1년권 등의 이용권을 끊어 결제한 비용은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반면 강사에게 받는 개인 PT, GX, 요가, 에어로빅 등 별도 프로그램 참여 비용은 불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차 비용이나 운동을 위한 용품 구입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락커 대여료, 운동복 대여료, 샤워시설 이용 요금 등이나 이벤트성으로 회원권 구입 시 일부 강사 교육이 무료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시설 이용료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쌓여있는-동전더미-그림-위에-헬스장-수영장-소득공제-글자가-적혀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절감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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