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액수 및 신청 방법

생활|2019. 10.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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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유류비 지출이 큽니다. 때문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액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우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한다면 차량의 종류나 크기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이거나,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화물차량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액수 및 신청 방법



화물차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차량 전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거래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확인 사항은 사업용 화물차인지, 적정 면허를 소유한 업계 종사자인지, 번호는 80~97번이면서 아/바/사/자/배 로 시작하는 노란색 번호판인지 등입니다.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또한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등급이나 직원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이는 즉, 신용 등급이 낮거나 회사 소속 직원 또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아닌 경우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대의 화물차를 직접 운전한다면 화물차의 수만큼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POS 시스템 설치 주유충전소 조회 (국토교통부 통합한도시스템)

https://www.truckcard.kr/posinst/detect.do?request=goPosInstallShop


유류카드를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의 부정 사용 및 보정 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019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POS가 없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면 거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POS 사용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중 78.1%에서 사용 가능하며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국토교통부 통합한도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상단에 적어두겠습니다.





이렇게 POS가 설치된 주유소/충전소에서 화물차 유류복지카드로 결제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부 유류비는 알아서 차감되고, 차액만 차주가 결제하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금액은 지급단가X주유량으로 계산되는데 차종 별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한도량은 월별로 매겨지는데 1톤이하는 경유 236.004원, LPG 202,721원 수준이며 5톤이하는 경유 534,550원, LPG는 459,290원 수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당 경유 343.54원, LPG 부탄 197.97원입니다. 즉 경유 주유 시에는 리터당 346원, LPG 부탄은 198원 가량을 할인 받는 셈입니다. 유가보조금 금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등 세금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위 금액은 대략적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신청은 곧,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화물복지카드는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추가 혜택이 다르므로 비교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드 발급은 10~15일가량 소요되는데, 만약 화물복지카드 신청 후 발급받기 전 유류비를 지출하였다면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여 별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타인명의의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명의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 없이 타인명의의 화물복지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환급 혜택을 얻을 수 없을뿐더러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나의 복지카드를 운전자들이 함께 쓰는 경우도 흔하므로 반드시 확인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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