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

생활|2024. 3. 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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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라는 권고가 이제는 흔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노후 경유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보조금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

  • 차종·연식 무관 모든 경유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차종과 연식에 상관 없이,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현대 포터2, 기아 봉고3 등)를 구매하는 경우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후 2년이 지난 차량의 소유자가 LPG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도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혜택

  •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승용처)
  • LPG 화물차 보조금: 100만원

소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트럭, 카고, 밴 등을 구입하는 경우 운전자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LPG 화물차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를 대상으로 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등급은 최대 800만원,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원이 주어집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440만원~7,8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등급은 1억, 5등급은 4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폐차 지원금이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LPG 신차구입 지원금은 차량당 100만원씩 정액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방법

실제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라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서를 온라인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LPG 화물차를 계약하고, 기존 경유차를 폐차합니다. 계약한 LPG 화물차를 등록하고, 구매보조금을 청구하면 1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에 따라 진행 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주의사항

이미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 경우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 경유차 폐차말소하거나, lPG 신차를 구매등록 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LPG 화물차를 구매하였다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합니다. 2년의 의무운행기간 동안 차량 폐차 말소는 불가능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매매나 양도는 허용됩니다.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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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 DPF 장착 후 2년이 지난 차량을 폐차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LPG, LPDi 화물차를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지원금과 별도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매 시에도, 구매 후에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지자체별 안내 및 공지에 따라 신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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